18일부터 헬스장·스크린골프 문 여는데.."4차 유행 가능성도"

서지민 객원기자 2021. 1. 17.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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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8일부터 완화된 거리두기가 적용되면서, 카페 내 취식 및 종교시설의 제한적 대면예배 등이 가능해진다.

다만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완만한 감소세를 보이는 가운데, 거리두기 완화로 인한 재유행 우려도 제기된다.

수도권의 경우 좌석의 10%, 비수도권은 좌석의 20%까지 인원 제한을 두며, 참가자들이 모두 마스크 착용 및 거리두기를 지켜야 한다.

그러나 완화된 거리두기에 감염 재유행의 우려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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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내 마스크 착용 의무..종교시설은 정규 활동 외 각종 모임 금지
주평균 지역발생 499명..3차 유행 이후 첫 400명대

(시사저널=서지민 객원기자)

1월18일부터 적용되는 완화된 방역조치로 카페 내 취식이 가능해지면서 17일 오후 대구 달서구 이월드 내 카페 직원들이 매장 영업을 준비 중이다. ⓒ연합뉴스

오는 18일부터 완화된 거리두기가 적용되면서, 카페 내 취식 및 종교시설의 제한적 대면예배 등이 가능해진다. 다만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완만한 감소세를 보이는 가운데, 거리두기 완화로 인한 재유행 우려도 제기된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2.5단계·비수도권 2단계)와 '5인 이상 집합금지' 조치가 18일부터 2주간 연장돼 1월31일 종료된다. 

다만 일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세부적인 방역조치는 완화된다. 카페의 경우 식당처럼 오후 9시까지는 매장에서 취식이 가능하다. 음료를 마실 때를 제외하고는 계속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고, 이를 어기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명 이상이 커피·음료·간단한 디저트류를 주문하면, 매장 내 1시간 이내로 머물도록 권고된다.

수도권 내 헬스장·당구장 등의 실내체육시설과 노래연습장, 방문판매, 학원, 실내스탠딩공연장 등의 운영도 재개된다. 이번에 영업을 재개하는 곳이 총 11만2000개가량 된다. 해당 시설은 오전 5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영이 가능하고, 이용인원은 8㎡(약 2.4평)당 1명으로 제한된다. 

교회 등의 종교시설에서의 대면예배도 제한적으로 가능하다. 수도권의 경우 좌석의 10%, 비수도권은 좌석의 20%까지 인원 제한을 두며, 참가자들이 모두 마스크 착용 및 거리두기를 지켜야 한다. 다만 정규 종교활동을 제외한 각종 대면모임 활동이나 행사, 음식 제공, 단체 식사 등은 모두 금지된다. 

1월17일 서울시청 앞에 마련된 임시 선별진료소에서 의료진이 검체채취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러나 완화된 거리두기에 감염 재유행의 우려도 나온다. 현재 코로나19 유행은 완만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520명으로 엿새째 500명대를 기록하고 있다. 주평균 지역발생 확진자는 3차 유행 이후 처음으로 400명대를 기록했다. 이날 기준 최근 일주간 지역발생 일평균 확진자는 499명을 기록했다. 

전문가들은 감소세를 이어가기 위해선 국민 개개인의 방역수칙 준수 여부가 핵심이라는 입장이다. 정기석 한림대 의대 교수는 "방역수칙을 준수하려는 시민들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방역수칙만 잘 지킨다면, 환자 수가 크게 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기모란 국립암센터 교수도 "그간 방역 조치가 너무 오래 이어져서 숨통을 틔워줄 필요가 있었다"면서도 "종교시설은 예배 이후 사적 모임으로 이어지기 쉽기 때문에, 종교시설 집단감염을 막지 못하면 '4차 유행'이 올 수도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Copyright ⓒ 시사저널(http://www.sisajournal.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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