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폭의 교도소 생활담, 마약 체험 후기.. 유튜브 이대로 괜찮나요?

박성기 2021. 1. 17.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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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에 범죄를 미화하고 모방 범죄를 부추기는 자극적 콘텐츠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유튜브 콘텐츠의 선정성, 폭력성에 대한 지적은 꾸준히 있어왔으나, 조회 수를 높이기 위해 범죄에 준하는 콘텐츠들까지 무분별하게 올리는 유튜버들이 늘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최근에는 200만 구독자를 보유한 인기 유튜버가 사기, 폭행 등 다양한 전과를 가진 4명의 출연자를 한 자리에 모아놓고 마피아 게임을 하는 영상을 올려 논란이 됐다. 출연자들이 본인을 '선량한 사람', '평범한 시민'으로 소개하자 시청자들 사이에서 "전과자를 미화하느냐", "범죄자를 이용해서까지 돈을 벌어야하느냐"는 등 비난이 쏟아졌다.

보이스오브유가 국내 인플루언서들을 다각도로 평가하여 랭킹화한 IMR(Influencer Multi-Platform Ranking)에 따르면, 해당 영상은 게재한지 2달도 채 안돼 조회 수 112만 회를 넘겼다.

조직폭력배(조폭) 출신 이력을 내세워 범죄 행위와 구치소·교도소 생활을 무용담처럼 늘어놓는 콘텐츠도 꾸준히 늘고있다. 폭행, 성추행, 마약 판매 등 강력 범죄를 저질렀던 조폭 시절의 경험을 죄의식 없이 미화하고 구치소·교도소 생활을 자랑하듯이 '썰'을 푸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

일례로 과거 인천에서 활동한 조폭이었다는 한 유튜버는 진짜와 가짜 조폭을 구분하는 법에 대한 영상을 올려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채널 구독자 수는 7만 명에 불과함에도 해당 영상은 120만 회의 조회 수를 기록했다. 전국구 조폭이 되는 법, 조폭 두목의 삶, 교도소 체험담 등 자극적인 제목을 단 영상들 또한 올라와 있다.

이 영상들 아래에는 "조폭이 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되느냐", "모르던 세계의 이야기라 너무 재미있다", "우리 형님 멋있다" 등 호응하는 댓글이 주로 달려있어 청소년들의 모방범죄를 부추긴다는 지적이 나온다.

복용할 경우 우리나라 현행법을 위반하게 되는 대마초, 엑스터시, '해피벌룬'(아산화질소), LSD 등의 '마약 체험 후기' 영상도 쏟아진다. 특히 마약 복용을 합법화하고 있는 다른 국가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인 유튜버들의 경우 종류별로 구체적인 체험담을 털어놔 마약 복용을 조장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한 유튜버는 최근 신종 마약인 LSD를 먹으면 "모든 사물이 3D 입체로 보이고 엄청난 황홀감에 빠져 다른 차원으로 가는 느낌이다"는 후기 영상을 올려 16만 회 이상의 조회수를 올렸다. 지지난해에는 미국 시애틀에 거주하는 유튜버가 대마초를 피우는 모습을 여과 없이 방송해 큰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이 외에도 유튜브에서 관련 키워드를 이용해 사제 총기 제조법·해킹법부터 마약 판매·성매매 홍보까지 다양한 범죄 행위를 부추기는 영상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빅데이터 분석 전문가인 이영미(미국 USC 박사·현 서울대학교 공공성과관리센터 초빙연구원)는 "유튜브 측의 운영 정책에는 범죄 관련 콘텐츠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는 현실이다. 콘텐츠에 전과자가 등장하거나 성범죄자가 채널을 운영해도 아무런 제재를 가할 수 없다"며 "이는 성범죄를 저지른 가수 고영욱, 정준영, 안희정 전 충남지사 등의 계정 운영을 금지한 인스타그램측과 크게 대조된다"고 전했다. 실제로 최근 가수 고영욱은 인스타그램 계정을 차단당한 뒤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관련 심경을 밝혀, 고영욱 뿐 아니라 유튜브 측도 함께 비난의 도마에 올랐다.

도를 넘는 범죄 관련 콘텐츠를 올리는 유튜버들을 처벌할 현행법상 근거도 부족하다. 한 경찰 관계자는 "조폭이 유튜브에 콘텐츠를 올리는 것만으로는 법적으로 처벌하기 어려운 상태여서 활동을 예의주시 하고만 있을 뿐"이라고 전했다.

'마약 체험 후기' 영상 또한 직접적인 마약류의 사용, 매매나 알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마약 사용을 조장하거나 유혹하는 측면이 있다해도 법적 단속이 불가능한 상태다. 전문가들은 법과 방송 심의의 헛점을 이용해 조회 수와 구독자 수 올리기에 혈안이 된 유튜버들이 활개를 치고 있는 만큼 보다 적극적인 제재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박성기기자 watney.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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