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숙, '층간소음 부실시공에 징벌적 손해배상' 법안 발의

김대근 2021. 1. 17.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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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은 층간소음 방지를 위해 공동주택 건설 때 바닥충격음 저감 공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양 의원은 층간소음 발생은 주택을 잘못 지은 시공사업자의 책임도 크다며 사업자에게 영업정지, 징벌적 손해배상 등 강력한 조치를 하는 것이 성능 기준을 준수하게 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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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은 층간소음 방지를 위해 공동주택 건설 때 바닥충격음 저감 공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미인정 제품을 사용하거나 불법 시공해 입주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액의 3배까지 배상책임을 지게 하고 불법 시공업자에 대한 영업정지, 사업등록 말소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양 의원은 층간소음 발생은 주택을 잘못 지은 시공사업자의 책임도 크다며 사업자에게 영업정지, 징벌적 손해배상 등 강력한 조치를 하는 것이 성능 기준을 준수하게 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김대근 [kimdaege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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