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삼성증권 종합검사 이르면 18일 재개

김병탁 2021. 1. 17.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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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중단됐던 금융감독원의 삼성증권 종합검사가 이르면 18일부터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1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주 코로나19로 중단됐던 삼성증권의 종합검사를, 추가 확진자 발생이 없다면 오는 18일부터 재개할 계획이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말 삼성증권 종합검사를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그 기간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로 격상되는 등 코로나19 확산세가 커지면서 잠정 중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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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지난주 현장검사 중단
삼성증권, 그룹사 계열사 임원 불법대출 여부 조사
(삼성증권 제공)

코로나19로 중단됐던 금융감독원의 삼성증권 종합검사가 이르면 18일부터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1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주 코로나19로 중단됐던 삼성증권의 종합검사를, 추가 확진자 발생이 없다면 오는 18일부터 재개할 계획이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말 삼성증권 종합검사를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그 기간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로 격상되는 등 코로나19 확산세가 커지면서 잠정 중단했다. 이후 이달 11일부터 재개돼, 3주간 진행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지난 14일 서울 서초구의 삼성증권 본사에서 근무하던 한 직원의 코로나19 확진으로, 금감원은 현장 검사 인력을 철수하고 비대면 방식으로 검사를 전환했다.

삼성증권의 이번 종합검사는 지난 2018년 대규모 배당착오 사태 이후 3년 만이다.

금감원은 이번 검사에서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문제 제기된 '삼성그룹 계열사 등기임원에 대한 대출 적정성 여부'를 면밀히 들여다 볼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지난해 10월 국감에서 삼성증권이 지난 2017년 삼성그룹 계열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삼성에피스) 임원 3명에게 60억8000만원을 부당대출 해줬다고 지적했다. 이들을 포함해 지난 2015년부터 2018년 6월까지 13명의 삼성그룹 계열사 임원에게 100억원을 대출해준 것으로 의혹을 샀다. 당시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자본시장법상 금융회사는 대주주나 특수관계인에 대해 1억원 이상 대출을 해줄 수 없다. 이는 금융 계열사를 특정기업의 사금고 역할을 막으려는 취지로, 등기임원도 대상에 포함된다. 이를 위반하면 대출을 해준 회사와 받은 임원 모두 5년 이하 징역이나 2억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한 삼성증권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제일모직의 자문사를 맡은 사실을 숨기고, 이행상충 소지가 있는 삼성물산의 소액주주들을 상대로 합병 찬성 의결을 권유하거나 주선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금감원은 추후 행정조치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면밀히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 관계자는 "삼성증권 본사에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방역 방침대로 현장에 투입된 검사 인력을 즉시 철수한 상태"라며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월요일부터 다시 검사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병탁기자 kbt4@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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