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만 밤 11시 영업? 당국-지자체 '엇박자'

김수연 입력 2021. 1. 17. 19:22 수정 2021. 1. 17.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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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을 두고,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서로 '엇박자' 행보를 보이면서 논란이 예상된다.

17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전날 대구광역시가 다중이용시설 운영 가능 시간을 18일부터 밤 11시까지로 조정키로 한 것과 관련해 "사전협의 없이 대구시 차원에서 의사결정이 돼 문제가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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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을 두고,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서로 '엇박자' 행보를 보이면서 논란이 예상된다.

17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전날 대구광역시가 다중이용시설 운영 가능 시간을 18일부터 밤 11시까지로 조정키로 한 것과 관련해 "사전협의 없이 대구시 차원에서 의사결정이 돼 문제가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에 대해 오늘 중대본에서도 다수의 문제들이 지적됐다"며 "내일도 각 지자체들과 함께 실무회의를 통해 다시 한번 좀 더 주의를 주고 함께 노력하기를 촉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대구시는 전날 "감염병 전문가들과 총괄방역대책단 회의를 열어 맞춤형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실행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힌 바 있다. 18일부터 음식점을 비롯해 다중이용시설의 영업 제한 시간을 오후 9시에서 오후 11시로 2시간 늦춘다는 것이 방안의 핵심이다. 하지만 대구에서 영업시간을 확대하게 되면, 생활권이 인접한 경북 등에서는 이로 인한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

이와 관련, 손 반장은 "경북 주민들이 대구 쪽으로 이동해서 이 시설들을 이용할 가능성도 있고, 지역적으로 형평성 논란이 심해지면서 감염 확산의 위험성은 커질 수 있다"며 "이때문에 이같은 의사결정을 할 때에는 적어도 동일한 권역의 지자체들과는 사전에 협의를 할 것을 요청드렸는데, 협의과정이 진행되지 않고 결정된 부분들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또한, 중대본과도 함께 논의해 줄 것을 요청했는데, (대구시는) 사전논의 과정도 없이 결정된 감이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다만, 대구시의 이같은 결정이 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라는 게 당국의 설명이다.손 반장은 "현재 거리두기 단계는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동일한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단계의 세부적인 내용에 대한 조정권한은 지자체도 함께 보유하고 있어, 대구시의 조치가 현재의 감염병예방법상 권한을 벗어나는 조치라고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한편, 당국은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방역 엇박자'가 재발하지 않도록, 앞으로는 중요 의사결정이 있을 때에는 중대본 차원에서 중앙부처와 지자체들이 함께 논의해 결정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김수연기자 newsnew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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