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카페서 커피마신다.. '5인이상 모임금지'는 2주 연장
수도권 2.5단계 31일까지 계속
카페, 밤 9시까지..1시간만 이용
종교시설, 좌석 10% 참여 가능
실내체육시설 8㎡ 갈 1명 제한
국내 코로나19 '3차 대유행'의 확산세가 한풀 꺾였지만, 정부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2주 더 연장했다. 신규 확진자가 완만한 감소세로 접어들었지만 요양시설 등집단시설을 중심으로 한 감염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17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 수는 520명으로, 엿새째 500명대를 유지했다. 전날(580명)보다는 60명 줄었다. 지난해 11월 중순부터 본격화한 3차 대유행이 완만한 감소세로 접어든 양상이다.
하지만 기존 집단발병 사례에서 확진자가 연일 불어나는 상황이다. 요양시설이나 교회, 의료기관 등을 고리로 한 산발적 감염도 잇따르고 있고, 개인 간 모임이나 접촉을 통한 감염 비율도 높아 방역의 끈을 느슨히 할 때가 아니라는 게 당국의 판단이다.
당국은 당초 이날까지 시행키로 했던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인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이달 31일까지 2주 더 연장키로 했다. 이에 따라, 이달말까지 5인 이상 모이는 것은 계속 금지된다. 또한 결혼식·장례식·기념식 등도 수도권에서는 지금처럼 50인 미만, 비수도권에서는 100명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다만 18일부터 카페 매장 내 취식이 허용되는 등 일부 시설에서의 영업제한 조치가 완화된다. 장기간 지속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전국민적 피로와 경제적 여파를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정례브리핑에서 "종합적으로 볼 때 3차 유행은 계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며, 다중이용시설의 집단감염이 특히 줄어들고 있다"면서도 "다만 하루 평균 516명은 2단계 기준을 상회하는 여전히 높은 수치이며 아직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의 환자 감소세를 계속 유지하며 유행 수준을 더 낮추어야 거리두기 단계 조정을 검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18일부터 시작되는 새 방역조치에 따라, 카페는 식당처럼 오후 9시까지 매장내에서 취식이 허용된다. 이에 따라 전국 19만개 카페의 매장영업이 가능해졌다. 그동안 카페에서는 강화된 거리두기 조치에 따라 포장·배달만 가능했다. 다만 카페에서 음식을 섭취하지 않을 때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고, 이를 위반하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또한 2명 이상이 커피·음료·간단한 디저트류만 주문한 경우에는 매장에 1시간 이내만 머물도록 권고된다. 아울러 시설 허가·신고면적이 50㎡(약 15.2평) 이상인 카페와 식당은 테이블 또는 좌석 한 칸을 띄워 매장 좌석의 50%만 활용해야 한다.
종교시설내에서도 참여 인원을 제한하면 대면 모임이 가능하다. 그동안 비대면으로 진행됐던 정규예배·법회·미사 등의 종교활동의 경우, 참석 인원은 수도권의 경우 좌석의 10%, 비수도권은 좌석의 20%까지로 제한된다. 이때도 참석자들은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 기본적인 방역 수칙은 지켜야 한다.
정규 종교활동을 제외한 각종 대면모임 활동이나 행사, 숙박, 음식 제공, 단체식사 등은 모두 금지된다. 수도권 헬스장·당구장 등 실내체육시설과 노래연습장, 방문판매, 학원, 실내스탠딩공연장 등 11만2000개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이 재개된다. 다만 오후 9시 이후 다음날 오전 5시까지는 운영할 수 없다. 또한 동시간대 이용 인원은 원칙적으로 8㎡(약 2.4평)당 1명으로 제한된다. 학원에 대해서도 기존 '동시간대 교습인원 9명 제한' 대신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방문판매업은 16㎡(약 4.8평)당 1명만 이용할 수 있다.
실내체육시설 중 줌바·태보·스피닝·에어로빅 등 격렬한 그룹운동(GX)은 집합금지가 유지된다. 샤워실 이용도 수영종목을 제외하면 계속 금지된다. 이와 함께,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콜라텍·헌팅포차 등 집단감염 위험이 높은 유흥시설 5종과 '홀덤펍'(술을 마시면서 카드 게임 등을 즐길 수 있는 형태의 주점), 파티룸 등의 운영 중단 조치도 계속된다. 게스트하우스 파티 등 숙박시설에서 주관하는 행사·파티도 금지된다. 숙박 시설 내에서 개인이 주최하는 파티는 금지하도록 권고된다.
한편, 당국은 2주 후부터는 설연휴 특별방역대책을 통해 방역관리를 강화한다. 특히 2주간의 유행 상황을 살펴본 뒤, 설 특별방역대책에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포함할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김수연기자 newsnew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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