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성격·준법감시위 실효성' 판결 핵심.. 재계 안팎 탄원서 봇물

박정일 2021. 1. 17.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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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이상 '능동적' 인정땐 징역형
다만 타그룹과 같은 '수동적'인지
'재발방지' 노력 인정여부 최대변수
靑 국민청원에 6만명 이상 동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하루 앞둔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 걸린 삼성 깃발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다. <연합뉴스>

18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에서 열리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장농단 파기환송심 최종 선고의 주요 변수는 '능동적 뇌물'로 인정할 지, 그리고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에 대해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할 지 등이 꼽힌다.

재판부가 만약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대법원의 판단을 인용해 주장한대로 50억원 이상의 적극적 뇌물공여와 횡령을 인정한다면 이 부회장은 5년 이상 징역형을 받는다. 반대로 재판부가 이 부회장의 뇌물 공여를 다른 그룹들과 마찬가지로 '수동적'으로 판단하고, 준법감시위를 실효적 준법감시제도로 인정한다면 형량이 크게 낮아질 수 있다.

◇능동적 뇌물공여 '89억원→36억원→86억원'…파기환송심 판단은?=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에게 삼성 그룹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2017년 2월 구속기소 됐다.

특검은 이 부회장이 이들에게 총 298억여원의 뇌물을 건네고 이후 213억원을 건네기로 약속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1심은 이 중 최씨의 딸 정유라 씨에 대한 승마 지원 72억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 16억원 등 89억원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판단을 달리해 36억원만 뇌물액으로 인정했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이 부회장은 석방됐다.

그러나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항소심이 무죄로 판단한 정씨의 말 구입비 34억원과 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 16억원 등 합계 50억여원을 뇌물로 봐야 한다며 2019년 8월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르면 이 부회장의 유죄 액수는 86억원이 된다. 특검 측은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80억원 이상의 능동적 뇌물공여와 업무상 횡령죄를 적용해 징역 9년을 구형했다. 뇌물공여죄는 법정형이 5년 이하의 징역인 것과 달리 업무상 횡령죄는 횡령액이 50억 원이 넘을 경우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반대로 이 부회장 측은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 등에 건넨 뇌물을 '수동적'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다. 일례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경우 2019년 집행유예형을 확정 받았는데, 대법원은 당시 인정된 뇌물 액수 70억원을 '수동적 뇌물'로 판단했다.

◇"재발방지 노력"…관건은 준법감시위 '실효성'= 이런 가운데 준법감시위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이 이번 양형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재판부는 삼성그룹 내 준법감시제도 도입을 제안하고 이를 양형에 반영하겠다고 밝혔고, 이에 삼성은 곧바로 독립기구인 준법감시위를 신설했다.

만약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준법감시위가 실효적으로 운영됐다고 평가하면서 작량감경을 한다면 이 부회장에게 집행유예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다. 이 부회장 역시 최후변론에서 "제 개인적 이익을 추구하지 않겠다"며 "회사의 가치를 높이고 사회에 기여하는 일에 집중하겠습니다"라고 투명·준법경영을 약속했다.

이 부회장은 작년 5월에도 기자회견에서 4세 경영 포기, 무노조 경영 중단 등을 선언했다. 재판부는 준법감시위에 대한 전문심리위원들의 평가와 특검 측, 이 부회장 측의 입장을 종합해 준법감시위에 대한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재계 안팎 탄원 요구도 이어져= 한편 재계 안팎에서는 "이 부회장에게 기회를 달라"는 탄원 요청도 이어지고 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17일 보도자료를 내고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잘못된 부분은 바로잡아야 하겠지만 삼성이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역할과 무게를 고려하면 당면한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우리나라 경제 생태계의 선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 부회장이 충분히 오너십을 발휘할 기회를 줘야 한다"고 법원에 선처를 요청했다.

앞서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도 지난 15일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하고 "그동안 이재용 부회장을 봐 왔고 삼성이 이 사회에 끼치는 무게감을 생각할 때 이 부회장에게 기회를 주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안건준 벤처기업협회장도 이달 초 같은 내용으로 탄원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일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이재용 부회장이 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자유의 몸을 만들어 달라'는 글이 올라왔고, 이날 오후 현재 6만명 이상이 동의했다.

박정일기자 comja7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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