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가 8살 친딸 살해..일주일 뒤 신고 후 극단선택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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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세 친딸을 살해 후 일주일간 방치했다가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40대 여성이 구속됐다.
17일 인천지법 영장전담재판부(당직판사 윤소희)는 살인 혐의를 받는 A씨(44)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인천시 미추홀구 문학동의 한 주택에서 친딸인 B양(8)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에 B양에 대한 부검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하고,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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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세 친딸을 살해 후 일주일간 방치했다가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40대 여성이 구속됐다.
17일 인천지법 영장전담재판부(당직판사 윤소희)는 살인 혐의를 받는 A씨(44)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A씨는 인천시 미추홀구 문학동의 한 주택에서 친딸인 B양(8)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딸이 숨지고 일주일이 지난 15일 오후 3시37분쯤 해당 주택에서 "딸이 죽었다"고 신고한 뒤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
현장에 출동한 구조대원 등은 B양의 시신과 A씨를 발견했다. A씨는 병원으로 이송됐고, 지난 16일 퇴원과 동시에 긴급체포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10여년 전 남편과 자녀를 두고 집을 나와 인천의 현 거주지에서 사실혼 관계의 남성과 생활하면서 2013년 B양을 출산했다. 하지만 전 남편과 이혼하지 않아 서류상 문제로 B양에 대한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B양은 지난해 학교에 갈 나이였음에도 가지 못했다.
A씨는 해당 사실혼 관계의 남성이 6개월 전 집을 나가면서 배신감 등 정신적 충격과 경제적 어려움이 겹치며 B양을 숨지게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특정한 직업은 없었다고 한다.
경찰은 이에 B양에 대한 부검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하고,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날 심사를 받기 위해 휠체어를 타고 법원에 나타난 A씨는 "혐의 인정하나," "아이 아버지에게 하고 싶은 말은 없나" 등 취재진의 물음에 고개를 푹 숙인 채 침묵을 지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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