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이재용 파기환송심 선고..韓 경제 '운명의 날' 밝았다

박정일 입력 2021. 1. 17. 19:06 수정 2021. 1. 17.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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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여 동안 이어졌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사법부의 최종 결정이 18일 나온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는 18일 오후 2시 5분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등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연다.

재판부가 이날 이재용 부회장에게 실형을 선고할 경우 83년에 이르는 삼성 역사에서 처음으로 1년 이상 장기 총수 부재라는 '미증유'의 상황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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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작년 12월 30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디지털타임스 박정일 기자] 5년 여 동안 이어졌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사법부의 최종 결정이 18일 나온다. 재계 1위 삼성은 물론 우리 경제의 향후 좌표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운명의 날'이 될 것으로 보인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는 18일 오후 2시 5분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등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연다. 검찰은 앞선 결심 공판에서 이 부회장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재판부가 이날 이재용 부회장에게 실형을 선고할 경우 83년에 이르는 삼성 역사에서 처음으로 1년 이상 장기 총수 부재라는 '미증유'의 상황에 처한다. 삼성의 대표 계열사인 삼성그룹은 코스피 시가총액의25%(작년 말 기준), 국내 500대 기업 연구·개발(R&D) 투자의 40%(작년 3분기 말 기준)를 각각 차지하는 등 우리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반대로 집행유예형이 나오면 이 부회장은 메가빅딜 전선에 나서는 등 삼성의 글로벌 사업을 전면에서 이끌 것으로 보인다. 이 부회장은 작년 12월 30일 최후변론에서 "대한민국 선두기업으로서 몇 배 몇십 배 더 큰 책임감을 갖겠다"고 약속한 만큼, 삼성의 체질개선에도 더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사건은 지난 2016년 10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었던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태블릿PC가 발견된 이후 같은 해 11월 검찰이 삼성전자 본사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본격적으로 수사가 시작됐다.이 부회장은 2017년 2월 구속기소 됐고, 1심은 이 중 최씨의 딸 정유라 씨에 대한 승마 지원 72억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 16억원 등 89억원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후 항소심 재판부는 판단을 달리해 36억원만 뇌물액으로 인정했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이 부회장은 2018년 2월 석방됐다.

그러나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항소심이 무죄로 판단한 정씨의 말 구입비 34억원과 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 16억원 등 합계 50억여원을 뇌물로 봐야 한다며 2019년 8월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르면 이 부회장의 유죄 액수는 86억원에 이른다.

대법원에서 혐의의 유무죄 여부가 사실상 판가름 난만큼, 파기환송심에서는 이 부회장의 '양형'을 두고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의 판결을 인용하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업무상 횡령을 적용할 경우 실형이 불가피하지만, 반대로 초범인 점과 '수동적 뇌물' 주장 등을 받아들인다면 집행유예의 가능성도 있다.

뇌물공여죄는 법정형이 5년 이하의 징역이지만, 업무상 횡령죄는 횡령액이 50억원이 넘을 경우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국정농단 사건의 다른 핵심 인물인 박 전 대통령은 지난 14일 대법원에서 총 징역 20년과 벌금 및 추징금 각각 180억·35억원을 확정받았다.

한편 이 부회장은 작년 9월 삼성물산 합병 등 과정에서의 불법 경영승계 의도가 있었다며,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및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박정일기자 comja7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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