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공단, 국내·외 대학 대여학자금 대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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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공단(이사장 정남준)은 오는 25일부터 4월30일까지 2021년도 1학기 대여학자금 대부를 시행한다.
대부 대상은 공무원 본인이나 자녀의 국내·외 대학교 등록금이며,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신청할 수 있다.
대부 금액은 국내 대학의 경우 입학금·수업료에서 장학금 또는 면제액을 뺀 실등록금 범위 내에서 십원 단위로 신청 가능하며, 해외 대학의 경우 연간 미화 1만달러 이내의 실등록금 범위 내에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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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공단(이사장 정남준)은 오는 25일부터 4월30일까지 2021년도 1학기 대여학자금 대부를 시행한다.
대부 대상은 공무원 본인이나 자녀의 국내·외 대학교 등록금이며,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신청할 수 있다.
국내 대학은 대부 신청기간 종료일(4월30일) 후에는 대부가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한다.
해외 대학은 해당 학기 수업료 납부 종료일 기준 3개월 전부터 납부 종료일 후 6개월 내에 신청을 완료해야 한다.
대부 금액은 국내 대학의 경우 입학금·수업료에서 장학금 또는 면제액을 뺀 실등록금 범위 내에서 십원 단위로 신청 가능하며, 해외 대학의 경우 연간 미화 1만달러 이내의 실등록금 범위 내에서 신청할 수 있다.
대여학자금 수령 후 대학·한국장학재단 등의 장학금을 지원받게 되면, 이를 공단에 상환해야 한다. 상환하지 않으면, 중복 지원으로 대부가 제한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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