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공단, 국내·외 대학 대여학자금 대부 시행

좌승훈 2021. 1. 17.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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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공단(이사장 정남준)은 오는 25일부터 4월30일까지 2021년도 1학기 대여학자금 대부를 시행한다.

대부 대상은 공무원 본인이나 자녀의 국내·외 대학교 등록금이며,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신청할 수 있다.

대부 금액은 국내 대학의 경우 입학금·수업료에서 장학금 또는 면제액을 뺀 실등록금 범위 내에서 십원 단위로 신청 가능하며, 해외 대학의 경우 연간 미화 1만달러 이내의 실등록금 범위 내에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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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또는 자녀 등록금 대상..25일부터 홈페이지 통해 접수
제주혁신도시에 있는 공무원연금공단 본사

공무원연금공단(이사장 정남준)은 오는 25일부터 4월30일까지 2021년도 1학기 대여학자금 대부를 시행한다.

대부 대상은 공무원 본인이나 자녀의 국내·외 대학교 등록금이며,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신청할 수 있다.

국내 대학은 대부 신청기간 종료일(4월30일) 후에는 대부가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한다.

해외 대학은 해당 학기 수업료 납부 종료일 기준 3개월 전부터 납부 종료일 후 6개월 내에 신청을 완료해야 한다.

대부 금액은 국내 대학의 경우 입학금·수업료에서 장학금 또는 면제액을 뺀 실등록금 범위 내에서 십원 단위로 신청 가능하며, 해외 대학의 경우 연간 미화 1만달러 이내의 실등록금 범위 내에서 신청할 수 있다.

대여학자금 수령 후 대학·한국장학재단 등의 장학금을 지원받게 되면, 이를 공단에 상환해야 한다. 상환하지 않으면, 중복 지원으로 대부가 제한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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