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공단, 국내·외 대학 대여학자금 대부 시행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공무원연금공단(이사장 정남준)은 오는 25일부터 4월30일까지 2021년도 1학기 대여학자금 대부를 시행한다.
대부 대상은 공무원 본인이나 자녀의 국내·외 대학교 등록금이며,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신청할 수 있다.
대부 금액은 국내 대학의 경우 입학금·수업료에서 장학금 또는 면제액을 뺀 실등록금 범위 내에서 십원 단위로 신청 가능하며, 해외 대학의 경우 연간 미화 1만달러 이내의 실등록금 범위 내에서 신청할 수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연금공단(이사장 정남준)은 오는 25일부터 4월30일까지 2021년도 1학기 대여학자금 대부를 시행한다.
대부 대상은 공무원 본인이나 자녀의 국내·외 대학교 등록금이며,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신청할 수 있다.
국내 대학은 대부 신청기간 종료일(4월30일) 후에는 대부가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한다.
해외 대학은 해당 학기 수업료 납부 종료일 기준 3개월 전부터 납부 종료일 후 6개월 내에 신청을 완료해야 한다.
대부 금액은 국내 대학의 경우 입학금·수업료에서 장학금 또는 면제액을 뺀 실등록금 범위 내에서 십원 단위로 신청 가능하며, 해외 대학의 경우 연간 미화 1만달러 이내의 실등록금 범위 내에서 신청할 수 있다.
대여학자금 수령 후 대학·한국장학재단 등의 장학금을 지원받게 되면, 이를 공단에 상환해야 한다. 상환하지 않으면, 중복 지원으로 대부가 제한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日 후지TV, 아나운서 성상납 시키려했다" 폭로 파장 '일파만파'
- 바람부부 아내 "남편, 관계 중 야동 속 女와 비교"
- 무안공항 개량사업 했던 前공항공사 사장, 숨진 채 발견
- 송혜교 "대중목욕탕 간다…알몸 창피해서 얼굴만 가려"
- "임신 김민희, 한밤 분리수거 모습 포착…22세 연상 홍상수 젊어보이더라"
- 김세레나 "유부남에 속아 21살에 결혼…협박 당해"
- '생후 한 달 딸 시신 캐리어에 4년 방치' 친모 2심도 중형 구형
- 박하선 "남편 류수영, 5명과 키스신…동네 개냐"
- 금나나, 26세연상 재력가와 결혼 후…변함없는 미모
- 전주 주차장서 20대 숨진 채 발견…남성 옆에는 전동킥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