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임대차 3법 긍정효과..2년 연장 전월세 갱신율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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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계약갱신청구권으로 전세계약 기간을 2년 더 연장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이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허영 대변인은 오늘 논평을 통해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 등 임차인 주거 안정 제도가 자리를 잡고있다"며, "임대차 3법의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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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계약갱신청구권으로 전세계약 기간을 2년 더 연장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이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허영 대변인은 오늘 논평을 통해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 등 임차인 주거 안정 제도가 자리를 잡고있다"며, "임대차 3법의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허 대변인에 따르면 한국부동산원이 서울의 전세 2~10억 원 사이의 중저가 단지 100곳을 분석한 결과, 지난달 전·월세 통합 갱신율은 73.3%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이전 연평균 갱신율에 비해 16.1% 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허 대변인은 "전새매물 등록 건수도 지난해 10월부터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 "서울은 10월 2만 2,778건에서 12월 4만 1,999건, 수도권은 4만 6,827건에서 8만 9,901건으로 늘어났다"고 말했습니다.
김재경 기자 (samana80@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1/politics/article/6061049_3486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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