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공제, 삼성전자로 3천만원은 OK..테슬라 300만원은 불가

조해동 기자 2021. 1. 17.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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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학생 A씨는 지난해 아르바이트로 모은 돈을 삼성전자 등 국내 상장주식에 투자해 2000만 원의 수익을 올렸다.

전업주부인 A씨의 어머니는 미국 전기차업체 테슬라 주식으로 300만 원의 차익을 남겼다.

A씨는 주식투자로 어머니보다 훨씬 큰 수익을 얻었지만, 국내 상장주식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양도소득금액이 0이 된다.

지난해 테슬라와 애플 등 국외 주식 투자 열기로 올해 비상장주식 양도 신고는 지난해보다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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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학생 A씨는 지난해 아르바이트로 모은 돈을 삼성전자 등 국내 상장주식에 투자해 2000만 원의 수익을 올렸다. 전업주부인 A씨의 어머니는 미국 전기차업체 테슬라 주식으로 300만 원의 차익을 남겼다.

A씨의 아버지는 지난해(2019년 귀속분) 연말정산에서 아내와 아들에 대해 부양가족 인적공제를 받았지만, 올해(2020년 귀속분) 연말정산에서는 두 사람 가운데 아들만 인적공제 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 아내의 주식투자수익이 부양가족 인적공제 대상자 소득요건을 벗어났기 때문이다.

17일 국세청에 따르면 근로자의 부양가족이 인적공제(기본공제) 대상자가 되려면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여기서 소득금액은 수입 총액에서 소득종류별 공제액이나 필요경비를 제외하고 남은 값이다. 각종 소득금액 중 양도소득금액은 양도가액(매도 가격)에서 필요경비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차감해서 산출한다. 주식의 양도소득금액은 매도가격에서 매수가격, 수수료, 거래세 등을 뺀 값이다.

A씨의 어머니가 테슬라로 번 300만 원에서 수수료와 거래세를 제외해도 100만 원이 넘기 때문에 인적공제 대상이 되지 못한다.

A씨는 주식투자로 어머니보다 훨씬 큰 수익을 얻었지만, 국내 상장주식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양도소득금액이 0이 된다. 아버지의 인적공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뜻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청이 연말정산 근로자와 부양가족의 국외 주식 양도소득을 일일이 확인하지는 않는다”면서도 “연말정산 전산 점검이나 다른 세무 점검에서 100만 원이 넘는 국외 주식 양도소득이 있는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사실이 드러나면 미납세금과 함께 가산세를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서학개미 열풍’으로 불릴 정도로 해외 주식 투자가 급증함에 따라 올해 5월 주식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는 개인투자자도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외 주식투자 열기는 2019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신고에서도 나타났다. 국외주식은 세법상 비상장주식에 포함되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의무가 없고, 확정신고만 하면 된다. 2019년 비상장주식 양도 확정신고는 11만4419건으로 1년 전보다 7만4000여 건, 186% 폭증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2019년 귀속분(2020년 5월 신고) 비상장주식 양도 확정신고량이 유독 증가한 것은 국외 주식투자가 급증했다는 방증”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테슬라와 애플 등 국외 주식 투자 열기로 올해 비상장주식 양도 신고는 지난해보다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국외 주식 양도소득 신고 시기는 매년 5월이다. 국세청은 매년 4월 말께 증권사로부터 거래 자료를 받아 국외 주식 투자자 등 양도소득세 대상자에게 신고를 안내한다.

조해동 기자 haedon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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