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불만에 완화하긴 했는데.. 전문가들 "대유행 반복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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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부터 카페에서도 식당처럼 앉아서 커피를 마실 수 있고, 성인도 헬스장을 이용할 수 있다.
수도권의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도 아동ㆍ학생뿐 아니라 성인도 시설면적 8㎡(약 2.4평) 당 1명 기준으로 영업이 허용된다.
교회ㆍ성당ㆍ사찰에서의 예배 등 종교활동은 수도권은 좌석의 10%, 비수도권은 20% 내에서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준수를 전제로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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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부터 카페에서도 식당처럼 앉아서 커피를 마실 수 있고, 성인도 헬스장을 이용할 수 있다. 교회에서의 대면 예배도 좌석의 10~20% 내에서 허용된다. ‘사회적 거리두기’의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장기화에 따른 자영업자와 종교인의 불만이 누적된 가운데 정부가 완화조치를 내놓은 것이다. 방역수칙의 형평성 논란은 다소 해소되겠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이 반복되는 계기가 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1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국내발생 환자는 520명, 지난 한주간(10~16일) 하루 평균 국내 환자 수는 516명으로 그 직전 주의 하루 평균인 738명에 비해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3차 유행은 계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며, 다중이용시설의 집단감염이 특히 줄어들고 있다”면서도 “한주간 하루 평균 516명은 2단계 기준을 상회하는 여전히 높은 수치”라고 말했다.
전날 중대본은 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를 31일까지 2주 더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결혼식ㆍ장례식ㆍ기념식 등도 수도권에서는 지금처럼 50인 미만, 비수도권에서는 100명 미만으로 치러야 한다.
하지만 식당과 달리 오후9시까지 포장ㆍ배달만 허용됐던 카페에서도 50㎡(약 15평) 이상인 경우 매장 좌석의 50% 내에서 취식이 18일부터 허용된다. 수도권의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도 아동ㆍ학생뿐 아니라 성인도 시설면적 8㎡(약 2.4평) 당 1명 기준으로 영업이 허용된다. 다만 줌바ㆍ태보ㆍ스피닝ㆍ에어로빅 등 격렬한 그룹운동(GX)은 금지된다.
교회ㆍ성당ㆍ사찰에서의 예배 등 종교활동은 수도권은 좌석의 10%, 비수도권은 20% 내에서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준수를 전제로 허용한다. 또 노래방은 8㎡ 당 1명 기준 아래, 손님이 이용한 룸은 소독 후 30분 후에 재사용할 수 있다. 동시간대 9인 이하 교습만 허용했던 학원도 8㎡ 당 1명 기준으로 영업할 수 있다. 스크린골프장은 룸 당 4명까지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하루 평균 확진자 수 500여명은 여전히 높은 수준인데, 자영업자 반발 때문에 지나치게 일찍 완화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코로나19 대유행의 반복을 사실상 방관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교수는 “헬스장의 런닝머신은 비말이 많이 생길 수 밖에 없는데 이용시간 제한이 없고, 노래방도 소독 뒤 30분을 둔다지만 바이러스 소독에 충분한 시간은 아니다"며 "확진자 수가 여전히 많고, 지역사회에 여전히 바이러스가 넓게 퍼진 위험한 상황이라 확진자가 늘어나지 않게 하는 세밀한 대응이 아쉽다"고 말했다.
김청환 기자 chk@hankookilbo.com
변태섭 기자 liberta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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