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플랫폼거래 피해 60% '10만원 미만'.."소비자보호 책임 강화"

김동준 2021. 1. 17. 18:4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플랫폼 거래 피해 10건 중 6건은 '10만원 미만' 거래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SNS 플랫폼의 거래 관여도·역할에 따른 책임규정 도입 등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며 "소비자 피해 발생 시 원활한 피해구제를 위해 판매자의 신원정보 확인을 위한 사업자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 제공.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플랫폼 거래 피해 10건 중 6건은 '10만원 미만' 거래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SNS 플랫폼 거래 관련 소비자상담은 총 3960건으로 집계됐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배송지연·미배송'이 59.9%(2372건)로 가장 많았고, '계약해제·청약철회 거부' 19.5%(775건), '품질 불량·미흡' 7.0%(278건), '폐업·연락두절' 5.8%(229건) 등이 뒤이었다. 특히 배송지연의 경우 구입일로부터 1년 넘도록 제품을 받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

SNS 플랫폼 거래 가운데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2745건을 분석한 결과에서는 10만원보다 낮은 소액 거래와 관련한 불만·피해 사례가 전체의 61.4%를 차지했다. 구체적으로 '5만원 미만'으로 41.2%(1132건), '5만원 이상 10만원 미만'이 20.2%(554건) 등이었다. '10만원 이상 20만원 미만'의 경우도 18.6%(510건)에 달했다.

소비자원은 "SNS 플랫폼을 통해 다양한 형태로 거래가 이뤄지고 있지만, 현행 전자상거래법은 플랫폼 운영사업자에게 '소극적인 책임'만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소극적인 책임이란 △전자게시판 서비스 제공자로서 입점 판매자의 신원정보 제공 협조 △판매자에 대한 법규 준수 고지 △피해구제 신청 대행 등이다.

결국 SNS 플랫폼 사업자의 소비자 보호 책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이다. 소비자원은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SNS 플랫폼의 거래 관여도·역할에 따른 책임규정 도입 등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며 "소비자 피해 발생 시 원활한 피해구제를 위해 판매자의 신원정보 확인을 위한 사업자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동준기자 blaams89@dt.co.kr

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