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살 딸 살해하고 극단적 선택 기도한 40대 엄마 구속

지건태 기자 2021. 1. 17.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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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에서 생활고를 비관해 8살 딸을 살해하고 극단적 선택을 기도한 40대 여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17일 살인 혐의로 A(여·44)씨를 구속했다.

A 씨는 지난 8일쯤 인천 미추홀구 한 주택에서 딸 B(8) 양의 호흡을 막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경찰에서 "법적 문제로 딸의 출생신고를 할 수 없었고 올해 3월 학교에 입학시키려 했다"면서도 "생활고를 겪게 되면서 처지를 비관해 딸을 살해하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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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에서 생활고를 비관해 8살 딸을 살해하고 극단적 선택을 기도한 40대 여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17일 살인 혐의로 A(여·44)씨를 구속했다. 앞서 이날 오후 열린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심사에서 법원은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 씨는 영장심사를 받기 전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검은색 모자와 흰 마스크를 착용해 얼굴 대부분을 가렸으며 휠체어를 타고 이동했다.

A 씨는 지난 8일쯤 인천 미추홀구 한 주택에서 딸 B(8) 양의 호흡을 막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1주일간 딸의 시신을 해당 주택에 방치했다가 지난 15일 “아이가 죽었다”며 119에 신고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출동 당시 집 안에서 아무런 반응이 없자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가 A 씨와 숨진 B 양을 발견했다.

A 씨는 화장실 바닥에 이불과 옷가지를 모아놓고 불을 지르며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연기를 흡입한 A 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으며, 전날 퇴원과 동시에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A 씨는 매달 생계비를 지원받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특정한 직업은 없던 것으로 전해졌다.

B 양은 출생 신고가 이뤄지지 않아 어린이집이나 학교에 가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경찰에서 “법적 문제로 딸의 출생신고를 할 수 없었고 올해 3월 학교에 입학시키려 했다”면서도 “생활고를 겪게 되면서 처지를 비관해 딸을 살해하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고 진술했다.

그는 남편과 이혼하지 않은 상황에서 사실혼 관계인 B 양의 친부와 수년간 동거하다가 최근 이별을 하게 되면서 심리적 충격을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B 양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 부검을 의뢰한 상태다.

인천=지건태 기자 jus216@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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