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원 넘게 번 서학개미, 부양자의 인적공제서 제외된다

세종=주애진 기자 2021. 1. 17.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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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미국 테슬라 등 해외주식에 투자해 100만 원 넘게 번 사람은 이번 연말정산 때 부양자의 인적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가 주식 거래로 얻은 차익에서 수수료나 거래세 등을 빼고 얻은 소득이 100만 원을 넘으면 올해 부모가 연말정산(2020년 귀속분)을 할 때 A 씨에 대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8월 말 기준 개인투자자의 해외주식 투자 잔고는 28조9000억 원으로 전년 말 대비 142.6% 급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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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미국 테슬라 등 해외주식에 투자해 100만 원 넘게 번 사람은 이번 연말정산 때 부양자의 인적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난해 해외주식에 투자한 이른바 ‘서학개미’가 크게 늘어난 만큼 주의할 필요가 있다.

17일 국세청에 따르면 연말정산에서 근로자의 부양가족이 기본 인적공제 대상에 포함되려면 연간 소득 합계가 1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소득은 수입에서 각종 공제나 필요경비를 제외하고 남은 금액으로 산정한다. 주식으로 얻은 소득의 경우 매도가격에서 매수가격, 수수료, 증권거래세 등을 뺀 금액이다.

예를 들어 2019년 소득이 없어 직장인인 부모의 부양가족으로 공제대상에 포함됐던 A 씨가 지난해 테슬라 주식에 투자했다고 하자. 그가 주식 거래로 얻은 차익에서 수수료나 거래세 등을 빼고 얻은 소득이 100만 원을 넘으면 올해 부모가 연말정산(2020년 귀속분)을 할 때 A 씨에 대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다. 반면 A 씨가 삼성전자 주식을 거래할 때는 좀 다르다. 삼성전자 주식을 거래해 얻은 소득이 1000만 원이 되도 A 씨는 계속 부모의 인적공제 대상에 남아 있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8월 말 기준 개인투자자의 해외주식 투자 잔고는 28조9000억 원으로 전년 말 대비 142.6% 급증했다. 그만큼 올해 5월 해외주식 투자로 생긴 양도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 사람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만약 인적공제 대상이 아닌데도 공제에 포함됐다는 점이 전산점검 등을 통해 적발되면 미납세금은 물론이고 가산세도 물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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