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주 밤 11시까지 영업허용 논란..정부 "사전협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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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을 오후 9시까지로 제한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이달 말까지 연장했지만, 대구·경주시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독자적으로 오후 11시까지 영업을 허용해 다른 지자체들이 반발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다만 정부가 전날 현행 거리두기(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와 5인 이상 모임금지 조치를 오는 31일까지 일괄적으로 연장하면서 각 지자체에 거리두기 조치의 자체적 강화는 괜찮지만, 완화는 '풍선 효과'와 형평성 문제 등을 고려해 신중을 기해달라고 공개 당부했음에도 대구시와 경주시는 협의 없이 완화 조치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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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2주 연장' 시작도 전에 혼선
(서울=연합뉴스) 전명훈 기자 = 정부가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을 오후 9시까지로 제한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이달 말까지 연장했지만, 대구·경주시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독자적으로 오후 11시까지 영업을 허용해 다른 지자체들이 반발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는 별도 대책회의를 열어 주의를 촉구하겠다는 입장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17일 정례브리핑에서 대구·경주시의 조치 관련 질문에 "사전 협의 없는 조치였다"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상당히 많은 지자체가 이 부분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손 반장은 이어 "내일(18일) 이 문제로 각 지자체 실무 회의를 열어 (해당 지자체에) 이 문제에 대한 주의를 주고, (정부·지자체 공동대응에 대한) 노력을 촉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현행 지침에 따르면 권역별 거리두기 단계 결정권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고, 단계 변경 시에는 중앙정부와 협의를 거치게 돼 있다. 3단계 전까지는 지자체별로 자율적으로 방역조치를 완화할 수 있지만, 3단계에서는 개별 조치가 불가하다.
대구시와 경주시는 이 같은 근거에 따라 자체 거리두기 조정을 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부가 전날 현행 거리두기(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와 5인 이상 모임금지 조치를 오는 31일까지 일괄적으로 연장하면서 각 지자체에 거리두기 조치의 자체적 강화는 괜찮지만, 완화는 '풍선 효과'와 형평성 문제 등을 고려해 신중을 기해달라고 공개 당부했음에도 대구시와 경주시는 협의 없이 완화 조치를 결정했다.
중대본 차원에서 공식 대책회의까지 열어 이 문제를 논의키로 한 것도 이 때문이다.
대구시는 전날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방문 판매홍보관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을 오후 11시까지로 늘리는 '대구형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했다. 지역 실정을 고려했다는 게 대구시의 설명이다.
이어 이날은 경주시가 오후 11시까지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을 허용하겠다고 발표했다.
정부의 '거리두기 2주 연장' 지침이 시작도 전에 혼선을 빚게 된 셈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다른 지역 주민들이 오후 9시 이후 대구·경주 등 영업을 허용하는 곳으로 몰려드는 풍선 효과가 발생해 거리두기 조치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또한 지자체별로 방역 조치 기준이 제각각이어서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지적도 뒤따른다.
손 반장은 "감염병예방법상 거리두기 단계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동일한 권한을 갖고 있다"면서 각 지자체의 조치가 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손 반장은 그러나 "중요한 내용에 대한 의사결정은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기로 했다"며 "중대본에서는 앞으로 이런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자는데 논의가 모였다"고 전했다.
i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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