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각종 의혹 '해명'.. 민감 발언엔 "기억 안 난다"

서진욱 기자 2021. 1. 17. 18:2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가 불법 육아휴직, 주식 부정거래 등 의혹들에 대한 해명을 내놨다.

김 후보자는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불법 육아휴직 의혹에 "차남의 양육과 교육을 위해서 가족이 함께 체류하는 게 좋다고 판단해 육아휴직을 신청했다"며 "자녀들을 직접 양육해 육아휴직 목적을 달성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the300]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자가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의 한 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뉴스1.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가 불법 육아휴직, 주식 부정거래 등 의혹들에 대한 해명을 내놨다. 일부 발언에 대해선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김 후보자는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불법 육아휴직 의혹에 "차남의 양육과 교육을 위해서 가족이 함께 체류하는 게 좋다고 판단해 육아휴직을 신청했다"며 "자녀들을 직접 양육해 육아휴직 목적을 달성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가 2015년 헌법재판소 재직 당시 육아휴직을 내고 미국 UC버클리대에서 방문연구원을 지낸 게 휴직 목적 외 활동으로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공무원 임용규칙에 따르면 육아휴직 당사자가 휴직기간 중 휴직사유와 달리 '휴직 목적 달성에 현저히 위배되는 행위'를 할 경우 징계를 받는다.

김 후보자는 당시 방문연구원 경력 및 관련 증빙 서류를 인사청문요청안에 기재하지 않은 데 대해선 "방문연구원 연수활동이 학력이나 경력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해 포함시키지 않은 점을 양해바란다"고 답했다.

미코바이오메드 유상증자 참여 의혹에 대한 해명도 내놨다. 김 후보자는 "2017년 3월 유상증자에 참여하면서 미코바이오메드 주식을 최초 보유하게 됐는데, 이는 당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던 대표의 부탁에 의한 것"이라며 "당시에는 이해상충 등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공수처장으로 임명을 받게 된다면 시중의 우려에 대응해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등에 대해 고민해 보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위장전입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부정행위는 없었다고 반박했다. 김 후보자는 "전근과 유학 등으로 실제 거주지와 주소등록상 주소지를 다르게 한 적이 있음은 인정한다"고 답했다. 다만 구체적인 위장전입 사유에 대해선 명확하게 소명하지 않았다.

2000년 대한변협 주최 토론회에서 '검찰 외 국가기관이 생기면 바람직하지 못하게 운영될 여지가 있다'고 발언한 데 대해선 "21년 전 발언이라 솔직히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답했다. 특검 상설화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밝힌 데 대해서도 같은 답변을 내놨다.

2017년 발표한 논문에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에서 헌법재판소가 탄핵 요건을 지나치게 제한적으로 판단했다고 기재한 데 대해선 "헌재가 탄핵 요건으로 부가한 중대선 요건을 좀 더 세밀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탄핵 사유 판단 기준을 좀 더 세밀하게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였을 뿐 두 분 대통령의 탄핵 결정 자체에 대해 평가한 게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관련기사]☞ "알몸으로 개처럼 기며 사랑 고백"…안산 Y교회 실태전철 안에서 성관계를?…'수사 중''이병헌♥' 이민정, 란제리 화보…등 파인 드레스 '깜짝'김부선 "정인이 양모 호송버스 치다 경찰에게 패대기""차 왜 막아" 경비원 코뼈 부러뜨린 30대…경찰 조사 미뤄져
서진욱 기자 sjw@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