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출금' 수사 각 세우는 법무부..추미애도 비판글 올려

김선영 2021. 1. 17.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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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긴급 출국금지 과정을 놓고 제기된 '위법성 의혹' 수사가 본격화한 가운데 법무부가 '부차적 논란에 불과하다'는 해명을 내놓았다.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에 파견된 이규원 검사가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 출금요청서를 제출할 당시 김 전 차관이 전에 무혐의 결정을 받은 사건의 번호를 기재하고 법무부에 제출한 긴급 출국금지 승인 요청서엔 당시 존재하지 않던 서울동부지검 내사사건 번호를 붙인 의혹에 대한 해명이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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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성 영향 없는 부차적 논란 불과"
"檢수뇌부 오히려 출금연장 요청"
법조계선 "실체규명 조사 불가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연합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긴급 출국금지 과정을 놓고 제기된 ‘위법성 의혹’ 수사가 본격화한 가운데 법무부가 ‘부차적 논란에 불과하다’는 해명을 내놓았다. 하지만 핵심적인 의혹에 대한 의구심을 해소하기보다는 검찰 수사에 각을 세운 듯한 모습이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 입장을 내 “김 전 차관의 심야 해외 출국 시도에 따라 이뤄진 긴급 출국금지 일부 절차와 관련한 논란은 출국금지 자체의 적법성과 상당성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는 부차적인 논란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출입국관리법 4조2항에 근거해 장관은 수사기관 요청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출국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사람’의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출국금지를 요청한 검사의 서류에 일부 흠결이 있다고 하더라도 금지 조치 자체의 적법성까지 부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받아들여진다.

추 장관도 전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대검찰청이 스스로 수사하고 출국금지 요청을 한 것은 묵비한(말하지 않은) 채 출금 요청서에 관인이 없다는 것을 문제 삼는 것은 일개 검사에게 책임을 미루는 것”이라며 “검찰이 대규모 수사단을 구성한 것은 검찰과거사위 활동과 정당한 재수사까지 폄훼·부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국민의 검찰’을 약속한 검찰이 새해 벽두에 ‘제식구 감싸기’로 국민을 더 이상 실망시키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위원장 대행과 얼마 전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원장 대행을 맡았던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SNS에 “출국금지 절차 수사가 부장검사 2명을 포함해 5명의 검사를 투입할 만큼 중대하고 시급한 사건인가. 우리 검찰에 지금 시급하고 중대한 사건이 없나”라고 비판했다.

반면 법조계 일각에서는 법무부의 해명에도 풀리지 않는 의혹이 여전한 만큼 실체 규명을 위해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검사 출신 김종민 변호사는 “(당시 출금 요청을 하려면) 서울동부지검장 결재가 있었어야 한다”며 “진상조사단은 수사기관이 아닌데 백보 양보해서 진상조사단 검사 자격이었다 하더라도 적어도 단장 재가를 받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진=연합뉴스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에 파견된 이규원 검사가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 출금요청서를 제출할 당시 김 전 차관이 전에 무혐의 결정을 받은 사건의 번호를 기재하고 법무부에 제출한 긴급 출국금지 승인 요청서엔 당시 존재하지 않던 서울동부지검 내사사건 번호를 붙인 의혹에 대한 해명이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선영 기자 007@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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