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장관 직권으로도 가능한 출금..불법 논란은 부차적"

옥기원 2021. 1. 17.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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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긴급출국금지 절차 위법 논란에 대해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법무부가 "장관 직권으로도 출국금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출국금지 자체의 적법성과 상당성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다"며 적극 해명에 나섰다.

법무부는 이어 검찰이 김 전 차관 성접대·성폭력 의혹을 2차례나 무혐의 종결해 '제 식구 감싸기' 수사에 대한 국민적 비판이 있었고, 김 전 차관이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조사에 불응하면서 국외도피 가능성이 보도되고 있던 상황을 언급하며 "만일 긴급출국금지 요청이 없었다면 장관 직권으로라도 했을 것이며, 하지 않았다면 오히려 국민에 대한 직무유기가 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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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출국금지 논란'에 입장문
추미애 "검찰, 극장형 수사" 비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지난 2019년 5월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백소아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긴급출국금지 절차 위법 논란에 대해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법무부가 “장관 직권으로도 출국금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출국금지 자체의 적법성과 상당성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다”며 적극 해명에 나섰다.

법무부는 지난 16일 입장문을 내어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논란이 “법리 오해와 사실 오인에서 비롯한 부차적인 논란”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어 검찰이 김 전 차관 성접대·성폭력 의혹을 2차례나 무혐의 종결해 ‘제 식구 감싸기’ 수사에 대한 국민적 비판이 있었고, 김 전 차관이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조사에 불응하면서 국외도피 가능성이 보도되고 있던 상황을 언급하며 “만일 긴급출국금지 요청이 없었다면 장관 직권으로라도 했을 것이며, 하지 않았다면 오히려 국민에 대한 직무유기가 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대검 진상조사단 소속 파견검사에게는 긴급출금 요청 권한이 없다는 절차 문제와 관련해 법무부는 “해당 검사는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발령을 받은 독립관청으로서의 수사기관에 해당해 내사 및 내사번호 부여, 긴급출국금지 요청 권한이 있다”고 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서는 긴급출금 요청권자로 ‘수사기관장’을 명시하고 있다는 반론에 대해서도 법무부 관계자는 “실무 과정에서 발생한 해석의 문제다. 장관 직권으로 출국금지 할 수 있는 사안을 서류상의 문제 때문에 큰 불법이 있던 것처럼 해석하면 안 된다”고 설명했다.

추미애 장관도 페이스북에서 “마치 커다란 불법과 조직적 비위가 있는 사건인 양 사회적 주목을 형성한 후 수사의 불가피성을 내세우는 전형적인 ‘극장형 수사’를 벌이려는 느낌”이라며 검찰 수사를 비판하고 나섰다. 추 장관은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2013년 피의자도 아닌 참고인에 대하여 장관 직권으로 출국금지 조치를 한 바 있었다”며 “사건번호가 없다는 것이 문제라는 검찰 논리대로라면 그 사안이야말로 수사 대상”이라고 적었다. 채동욱 전 검찰총장 혼외자 의혹 조사를 위해 황 장관이 참고인을 직권으로 출금한 전례가 있다는 설명이다. 추 장관은 이어 “검사의 출금 요청에 검사장 관인이 생략된 것이 문서 양식상 문제라 하더라도 당시 검찰 수뇌부는 이를 문제 삼기는커녕 출금을 연장 요청하면서 관련 수사를 진행했다”며 “검사의 출국금지 요청서에 관인이 없다는 것을 문제 삼는 것은 대검과 수뇌부가 책임져야 할 것을 일개 검사에게 미루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옥기원 기자 o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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