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공수처 검사 주식거래 금지 적극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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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사진)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19일 열리는 가운데 김 후보자가 향후 공수처 구성과 운영 방안 등에 대한 소신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기업 관련 수사나 정책 담당 부서 소속 검사의 주식 거래를 전면 금지한 '대검 예규'와 관련해선 "대검 예규와 비슷한 취지가 기업을 수사하게 될 공수처장이나 공수처 검사 등에게 적용될 수 있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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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정보수집 안 할 것" 밝혀
김 후보자는 17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답변 자료에서 공수처 인사와 관련해 “공수처가 국민의 신뢰를 받는 선진 수사기구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수사 의지·업무 능력·소명의식·청렴성을 고려해 적재적소에 배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고위공직자 범죄를 척결하고 공직사회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려는 공수처의 설립 목적에 맞춰 검사와 수사관 채용 절차는 엄격하고 공정해야 한다”며 “처장으로 임명되면 공정한 채용 절차를 마련해 선발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공수처가 직접 정보를 수집하는 형태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고소·고발, 언론 등을 통한 소극적이고 제한된 형태를 통해 수집된 단서로 수사를 착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기업 관련 수사나 정책 담당 부서 소속 검사의 주식 거래를 전면 금지한 ‘대검 예규’와 관련해선 “대검 예규와 비슷한 취지가 기업을 수사하게 될 공수처장이나 공수처 검사 등에게 적용될 수 있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김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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