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양모 심리분석.. 살인혐의 뒷받침 근거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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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16개월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모에게 검찰이 살인죄를 적용하면서 근거로 제시한 심리분석 보고서가 혐의 입증에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
검찰은 그 근거로 정인이 사망원인에 대한 재감정 결과와 장씨에 대한 심리생리검사와 행동분석, 임상심리분석 등이 담긴 '통합심리분석 결과보고서' 등을 법원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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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모 진술 신빙성 판단 참고자료로
살인죄 입증에 영향 미칠지 주목
생후 16개월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모에게 검찰이 살인죄를 적용하면서 근거로 제시한 심리분석 보고서가 혐의 입증에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13일 양모 장모(35)씨의 첫 공판에서 공소장 변경을 신청해 살인 혐의를 적용하면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인식과 이를 용인하는 의사가 장씨에게 있어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그 근거로 정인이 사망원인에 대한 재감정 결과와 장씨에 대한 심리생리검사와 행동분석, 임상심리분석 등이 담긴 ‘통합심리분석 결과보고서’ 등을 법원에 제출했다.
‘거짓말 탐지기 조사’로 알려져 있는 심리생리검사와 행동분석 등은 직접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피의자 진술이 거짓으로 의심될 때 주로 사용된다. 2018년 ‘고준희양 암매장 사건’에서도 검찰은 살해 혐의를 부인하는 친부와 내연녀를 상대로 심리생리검사와 행동분석을 했다.
장씨는 정인이의 양팔을 잡아 흔들다가 가슴 수술 후유증으로 인한 통증 때문에 떨어트렸을 뿐 고의로 정인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은 심리분석 결과에서 장씨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난다면 살인 혐의를 뒷받침할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판례상 심리분석 결과는 재판에서 유무죄를 가르는 직접 증거는 되지 못한다. 하지만 장씨가 살인과 학대치사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만큼 재판부가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할 참고자료로 사용할 수 있다.
유지혜 기자 kee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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