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냐 실형이냐" 이재용 파기환송심 형량 가를 쟁점은

홍혜진 2021. 1. 17.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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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이 1년 4개월만에 마무리된다. 이 부회장의 혐의별 유무죄 여부는 앞서 대법원에서 판단이 나온 만큼 파기환송심에서는 이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씨에게 건넨 뇌물이 강요에 의한 것이었는지, 삼성 준법감시위원회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등 감경요소가 선고 형량을 가를 전망이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18일 오후 2시 5분 뇌물공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부회장에 대한 선고공판을 연다. 2019년 10월 파기환송심 첫 재판이 시작된 이후 1년 4개월만에 법원의 판단이 나오는 것이다.

앞서 이 부회장에 대한 법원 판단은 심급별로 엇갈렸다. 1심 재판부는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과 최씨에게 건넨 뇌물액을 89억원으로 보고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2심은 36억원만 뇌물액으로 인정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감형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심이 무죄로 봤던 말 구입비 34억원과 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 16억원 등을 뇌물로 봐야한다는 취지로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만약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대법원 판단을 유지해 말구입비와 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을 뇌물로 인정한다면 이 부회장의 뇌물액은 86억원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한 2심에 비해 훌쩍 뛰게 된다.

이 사건 뇌물 공여액은 회삿돈이 출처라는 점에서 곧 횡령액으로 인정된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액이 50억원 이상이면 5년 이상 징역으로 처벌해야 한다. 3년을 초과하는 징역형을 선고 받으면 집행유예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뇌물액과 횡령액이 높게 인정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이 부회장은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특검은 지난달 3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부회장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다만 감경 요소가 얼마나 반영될지가 관건이다. 재판부는 범죄에 참작할 요소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형을 절반까지 감경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감경요소에 대한 재판부 판단에 따라 집행유예가 가능한 3년 이하로 형량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먼저 '뇌물의 수동성'이 감경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즉 이 부회장이 뇌물을 '어쩔 수 없이' 건넸는지 여부다. 1심에서는 적극성에 방점을 찍은 한편 2심은 박 전 대통령의 강요에 의한 수동적 뇌물 공여라고 판단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이를 정상참작 사유로 반영하는지에 따라 최종 형량도 달라질 전망이다.

파기환송심의 가장 큰 변수는 준법감시위원회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첫 공판기일에서 "삼성그룹 내부의 실효적인 준법감시제도를 마련하라"며 준법감시위원회 활동을 양형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준법감시위를 감경사유로 반영한다면 이 부회장에게 실형이 선고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재판부와 이 부회장측이 지정한 준법감시위원 2명은 준법감시위원회에 대해 "현재로서는 개선해야 할 점이 있지만 최고경영진에 대해 폭넓은 준법감시 및 통제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긍정적인 평가를 내린 한편 특검 측 위원은 "실효성과 지속가능성이 모두 부족하다"고 부정적인 평가를 했다.

[홍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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