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준용, 檢 상대 '특채 의혹 수사자료 공개' 소송서 승소

박성국 2021. 1. 17. 18:0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씨가 자신의 특혜 채용 의혹을 제기했던 야당 의원 관련 사건의 수사자료를 공개하라며 검찰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 이상훈)는 최근 문씨가 서울남부지검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하지만 검찰은 하 의원을 불기소 처분했고, 이에 문씨가 관련 수사정보를 공개하라며 검찰에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검찰은 이를 거부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법원 "개인정보 제외 모두 공개하라"

[서울신문]

문재인 대통령 아들 문준용 작가뉴스1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씨가 자신의 특혜 채용 의혹을 제기했던 야당 의원 관련 사건의 수사자료를 공개하라며 검찰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 이상훈)는 최근 문씨가 서울남부지검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문씨가 공개를 청구한 정보 중 일부 개인정보 등 민감한 정보가 담긴 부분을 제외한 내용을 모두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 선거를 앞둔 2017년 4월 한국고용정보원이 문씨를 특혜 채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하 의원이 문재인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의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검찰은 하 의원을 불기소 처분했고, 이에 문씨가 관련 수사정보를 공개하라며 검찰에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검찰은 이를 거부했다. 재판부는 “정보공개로 수사에 장애가 발생할 개연성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Copyright © 서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