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준용, 檢 상대 '특채 의혹 수사자료 공개' 소송서 승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씨가 자신의 특혜 채용 의혹을 제기했던 야당 의원 관련 사건의 수사자료를 공개하라며 검찰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 이상훈)는 최근 문씨가 서울남부지검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하지만 검찰은 하 의원을 불기소 처분했고, 이에 문씨가 관련 수사정보를 공개하라며 검찰에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검찰은 이를 거부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신문]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씨가 자신의 특혜 채용 의혹을 제기했던 야당 의원 관련 사건의 수사자료를 공개하라며 검찰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 이상훈)는 최근 문씨가 서울남부지검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문씨가 공개를 청구한 정보 중 일부 개인정보 등 민감한 정보가 담긴 부분을 제외한 내용을 모두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 선거를 앞둔 2017년 4월 한국고용정보원이 문씨를 특혜 채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하 의원이 문재인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의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검찰은 하 의원을 불기소 처분했고, 이에 문씨가 관련 수사정보를 공개하라며 검찰에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검찰은 이를 거부했다. 재판부는 “정보공개로 수사에 장애가 발생할 개연성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Copyright © 서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단독] 조력자 시켜 145억 옮긴 VIP, 비밀리에 빼내려다 들통났나
- 김상교 ‘효연’ 폭로 예고에 SM “억측·오해 삼가해 달라”
- 무한도전 이후 10억 날린 정준하 근황 “한 그릇도 직접 배달”
- “사람의 마음은 주식을 못하게 설계돼 있어요.”
- “한국 군사력 세계 6위…북한은 25위→28위로 떨어져”
- 이휘재 부인 문정원, ‘장난감 먹튀’ 논란 사과…“활동 접고 자숙”
- 조국 딸 의사 국시 합격 소식...소청과의사회장 분노 “의사 가운 찢고 싶다”
- 귀한 서울 아파트…매물은 없지만 신고가는 있다
- 성매매 업소까지 고스란히… 카카오맵 개인정보 노출 논란
- “내 소설 통째 도용한 인물이 5개 문학상 수상” 일파만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