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경유차 조기 폐차하면 보조금 지원"

파이낸셜뉴스 2021. 1. 17.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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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의 주요 원인인 노후경유차를 폐차하고 LPG 화물차를 신차로 구매하면 부산시가 현금 400만원을 지원한다.

부산시는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80억원(5000대)과 1t 액화석유가스(LPG) 화물차 신차구매 보조금 6억원(150대)을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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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 정책
LPG 화물차 신차 구매 지원도

대기오염의 주요 원인인 노후경유차를 폐차하고 LPG 화물차를 신차로 구매하면 부산시가 현금 400만원을 지원한다.

부산시는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80억원(5000대)과 1t 액화석유가스(LPG) 화물차 신차구매 보조금 6억원(150대)을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대상은 자동차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또는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콘크리트 믹서트럭·콘크리트 펌프트럭)다.

보조금 지원을 받기 위한 대상 차량은 △신청일 현재 부산시에 6개월 이상 등록돼 있고 △최종 소유자의 차량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자동차 정기검사 유효기간 이내 △중고차 성능상태 검사 결과 정상운행이 가능하다고 판정된 차량이다. 단 정부 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지원받았던 자동차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조기폐차 보조금액은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과 행정안전부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차종, 연식, 형식에 따라 차등지원한다. 특히 조기폐차 대상 차량의 소유자가 수급자증명서를 제출할 경우 상한액 내에서 지원율 10%를 추가 지원한다.

신청기간은 오는 20일부터 2월 10일까지로 자동차 배출가스등급제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 시 별도 구비서류는 없으나 추후 폐차 보조금 신청 시 신분증 사본을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등기우편을 통한 접수도 가능하다. 신청서는 시청 1층 안내데스크, 구·군청 민원실 및 주민센터에 배부되며 대상 차량 소유자는 신청서와 자동차등록증 및 신분증 사본 등을 첨부해 시청 기후대기과에 등기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보조금 지급대상 차량 소유자는 지급대상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확인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폐차 후 보조금을 청구해야 한다. 신차 구매 및 추가 지원금 신청은 4개월 이내에 조기폐차 후 신차를 등록해 보조금을 청구하면 된다.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에 신청하고 경유차를 폐차한 후 1t LPG화물차를 신차로 구입한 경우에는 신차구매 보조금 400만원을 별도로 받을 수 있다.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기후위기가 점차 현실화하고 있는 만큼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등 일상생활에서 실천이 중요하다"며 "오래된 경유차와 건설기계 소유주께서는 조기폐차 사업에 적극 참여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defrost@fnnews.com 노동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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