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1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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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구미시는 18일 0시부터 31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적용한다고 17일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감소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결혼식과 장례식장은 100명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장세용 구미시장은 "코로나19가 다시 확산되는 일이 없도록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준수와 개인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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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뉴시스] 박홍식 기자 = 경북 구미시는 18일 0시부터 31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적용한다고 17일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감소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유흥시설(5종)과 홀덤펍, 파티룸은 '집합금지 명령'이 종전대로 유지된다.
결혼식과 장례식장은 100명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방문판매, 노래연습장, 식당, 실내체육시설은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운영이 중단된다.
식당·카페는 2인 이상 커피·음료류, 디저트류 만을 주문할 경우 매장 내 머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한다.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및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인 이상 예약·동반입장 금지는 기존과 같이 유지된다.
종교시설은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은 좌석수의 20% 이내 인원이 참여 가능하다.
종교시설 주관 모임·식사는 금지한다.
특히 기도원, 수련원, 선교시설 등에서 정규 종교 활동 외에 모든 모임과 행사는 안된다.
장세용 구미시장은 "코로나19가 다시 확산되는 일이 없도록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준수와 개인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hs643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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