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광장] 이익공유제는 강제적 이웃돕기?

김충제 2021. 1. 17.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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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5일 더불어민주당은 '포스트 코로나 불평등 해소 TF' 1차 회의를 열고 소위 '코로나 이익공유제'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했다.

이 대표의 주장처럼 이익공유제가 반드시 반시장적 사회주의제도라고 할 수는 없다.

결론적으로 규제적 접근의 이익공유제의 법제화보다 사회성과무형자산에 대한 인센티브를 통해 코로나 이후 우리가 맞닥뜨릴 세상을 자발적으로 준비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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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5일 더불어민주당은 '포스트 코로나 불평등 해소 TF' 1차 회의를 열고 소위 '코로나 이익공유제'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했다. 코로나 이익공유제를 주창하는 이낙연 대표의 "이 상황을 내버려두면 코로나 이후 우리가 맞닥뜨릴 세상은 더 불행한 세상일지 모르겠다"는 문제의식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아직 구체화된 것도 없지만, 이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은 단순히 속도전 같았던 '공정경제 3법'의 트라우마 때문일까?

이 대표의 주장처럼 이익공유제가 반드시 반시장적 사회주의제도라고 할 수는 없다. 실제로 미국과 유럽 그리고 일본 등 여러 나라에서 다양한 형태의 이익공유제가 시행된 바 있다. 그런데 이런 이익공유에는 이익창출 주체끼리 연결고리가 명확히 존재한다. 대표적인 사례로 언급되는 영국의 롤스로이스는 막대한 비용의 항공엔진 개발을 위해 협력사와 '위험 및 판매수입 공유 파트너 계약'을 맺어 성공적 결과를 얻었다. 계약명 그대로 롤스로이스와 협력사의 위험과 판매수입이라는 연결고리가 명확했기 때문에 성공한 이익공유제가 된 것이다.

반면 현재 논의되는 코로나 이익공유제는 "코로나로 이득을 얻은 계층이나 업종이 일부를 사회에 기부해 피해가 큰 쪽을 돕는 방식"이다. 코로나라는 공통된 외생변수는 있지만, 이익을 공유해야 하는 주체끼리 이익창출 과정에서의 명확한 연결고리가 없다. 그래서 코로나 이익공유제는 강제적 불우이웃돕기로 치부되는 것이다.

한편 TF 1차 회의에서 이낙연 대표는 "ESG 공시 의무화 시점을 최대한 당기도록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지난 14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상장기업의 ESG 의무공시 시점인 2030년이 너무 늦다는 것이다. 그리고 "기업이 환경을 위해 노력하는 것을 평가하면 그린 뉴딜에, 사회를 위해 노력하는 것을 평가한다면 이익공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익공유제의 법규제가 없음에도 기업은 생존하기 위해 스스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CSR, CSV, ESG, 그리고 최근에는 사회적 가치 창출이라는 목표 아래 지속해 오고 있다. 가령 커피 원두농가가 없다면 커피산업도 지속할 수 없으므로, 공정무역이라는 목표 아래 헐값이 아닌 합리적 가격으로 원두를 구매하는 커피기업이 존재한다. 마찬가지로 양극화가 심각한 사회에서 생존할 수 없는 기업은 스스로 양극화의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수밖에 없고 노력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이 대표가 강조했듯이 사회를 위한 기업의 노력과 성과를 평가해 공시하는 것이다. 즉 기업의 주된 경영활동 가운데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일련의 노력과 성과는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중요한 핵심무형자산으로서, '사회성과무형자산'으로 평가되고 공시되어야 한다. 또한 이런 사회성과무형자산을 창출하는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과 세제혜택을 통해 자본조달비용을 감소시켜주고 새로운 수요창출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이것이 공시를 통한 자본시장의 메커니즘이다.

결론적으로 규제적 접근의 이익공유제의 법제화보다 사회성과무형자산에 대한 인센티브를 통해 코로나 이후 우리가 맞닥뜨릴 세상을 자발적으로 준비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

정도진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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