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전세형 주택 1만4843호 청약 접수 개시

경남CBS 이상현 기자 2021. 1. 17.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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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지난 해 11월 발표된 정부의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에 따라 전세형 공공임대주택 총 1만 4843호의 청약접수를 오는 18일부터 시작한다.

전세형 공공임대주택은 시중 전세가의 80% 수준인 임대료를 최대 80%까지 보증금으로 부담하고 월 임대료를 최소화해 전세와 유사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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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자산에 관계없이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공급해 주거안정 지원
1월 18일~20일 접수, 2월 말부터 순차 입주
전세형 공공임대주택 개요. LH 제공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지난 해 11월 발표된 정부의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에 따라 전세형 공공임대주택 총 1만 4843호의 청약접수를 오는 18일부터 시작한다.

전세형 공공임대주택은 시중 전세가의 80% 수준인 임대료를 최대 80%까지 보증금으로 부담하고 월 임대료를 최소화해 전세와 유사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이번에 공급하는 전세형 주택은 기존 건설‧매입임대주택의 입주자격을 대폭 완화해 소득‧자산에 관계없이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건설임대 전세형 주택은 수도권 3949호, 지방권 8388호 등 총 1만2337호가 공급되며, 매입임대 전세형 주택은 수도권 1058호, 지방권 1448호 등 총 2,506호가 공급된다.

임대조건은 시중 전세 시세의 70~80% 이하 수준이며, 기본 임대조건의 80%를 임대보증금으로, 나머지 20%를 월임대료로 납부해 입주자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입주 초 목돈마련이 어려운 경우에는 보증금을 낮추고 임대료를 높이는 보증금 전환제도를 이용할 수 있어 입주자들이 각자 경제상황을 고려해 보증금과 임대료 수준을 조정할 수 있다.

임대기간은 무주택자격 유지 시 4년 거주 가능하고, 이후 해당주택에 예비 입주자가 없는 경우 추가로 2년 더 거주할 수 있다. 청약접수는 1월 18일부터 20일까지 LH청약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고령자 등 인터넷 취약계층을 위해 현장접수도 병행한다.

당첨자 발표는 3월 5일, 계약기간은 3월 17~19일 예정으로 계약체결 후 입주지정기간 내 잔금 납부 완료시 즉시 입주가능하다. 매입임대 전세형 주택 1순위의 경우 오는 2월 18일 당첨자 발표, 2월 26일 이후 계약체결 예정이다.

LH 관계자는 "즉시 입주 가능한 임대주택 물량의 신속공급으로 최근 전세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중산층의 주거불안을 해소하며, 지속적인 전세형 물량 확보에도 노력을 다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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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CBS 이상현 기자] hirosh@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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