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서울 전월세 갱신 57.2→73.3%..임대차법 효과"

강민경 2021. 1. 17.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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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17일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 5개월이 지나면서, 임차인 주거 안정이라는 긍정적 효과가 수치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국회 국토위 소속 허영 대변인은 이날 한국부동산원 자료를 인용한 논평에서 "지난해 12월 3주차 서울시내 전세가 2억~10억원 중저가 단지 100곳을 분석한 결과, 전·월세 통합갱신율이 73.3%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이전 1년간 평균 통합갱신율(57.2%)과 비교해 16.1%포인트 상승한 수치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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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허영 대변인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강민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7일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 5개월이 지나면서, 임차인 주거 안정이라는 긍정적 효과가 수치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국회 국토위 소속 허영 대변인은 이날 한국부동산원 자료를 인용한 논평에서 "지난해 12월 3주차 서울시내 전세가 2억~10억원 중저가 단지 100곳을 분석한 결과, 전·월세 통합갱신율이 73.3%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이전 1년간 평균 통합갱신율(57.2%)과 비교해 16.1%포인트 상승한 수치라고 설명했다.

허 대변인은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전세형 공공임대주택이 본격적으로 공급되면, 주택 매매 및 전세시장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낙관하며 "부동산 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혁신적이며 다양한 주택공급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km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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