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카페·식당 등 11시까지 운영 방침 한밤 중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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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사회적 거리 두기' 조정안에 따라 18일부터 헬스장, 당구장, 스크린 골프 등 실내 체육 시설과 노래 연습장은 제한적으로나마 운영이 재개된다.
포장·배달만 허용됐던 카페는 식당처럼 오후 9시까지 매장에 앉아서 취식할 수 있다.
수도권에서는 헬스장, 당구장, 스크린 골프 등 실내 체육 시설과 노래 연습장, 방문판매, 학원, 실내 스탠딩 공연장 등 11만 2,000개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이 재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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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부터 일부 방역지침 완화
헬스장·스크린 골프 등 운영 재개
오후 9시 이후 제한에 고객 몰릴 수도
17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기존 사회적 거리 두기(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조치가 오는 31일까지 2주간 연장 적용된다. 방역 효과가 컸던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도 유지된다.
일부 조치는 완화하기로 했다. 수도권에서는 헬스장, 당구장, 스크린 골프 등 실내 체육 시설과 노래 연습장, 방문판매, 학원, 실내 스탠딩 공연장 등 11만 2,000개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이 재개된다. 다만 오후 9시 이후 다음날 오전 5시까지는 운영이 중단되고 같은 시간대 이용 인원은 원칙적으로 8㎡(약 2.4평)당 1명으로 제한된다. 전국 19만 개 카페의 매장 영업도 가능해졌다. 오후 9시까지 매장에서 취식이 가능하지만 2명 이상이 커피, 음료, 간단한 디저트류만 주문한 경우에는 1시간 이내만 머물도록 권고했다. 음식을 먹지 않을 때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방역 협력에도 균열이 생기고 있다. 대구시는 지난 16일 자체적으로 카페·식당 등의 영업금지 시간을 오후 11시로 연장했다. 하지만 방역당국이 ‘유감’을 밝히며 재논의 하겠다고 밝히자 대구시는 이날 밤 늦게 영업시간 연장 방침을 긴급 철회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사전 협의 없이 대구시가 발표하는 바람에 상당히 많은 지자체들이 문제를 제기했다”고 전했다. 대구시는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시설별 표준 수칙은 지역 상황에 따라 지자체장이 조정 가능하다는 중수본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결정한 사안으로, 당초 중수본에서 요구한 협조사항을 충실히 준수했다”고 밝혔다. 경북 경주시도 독자적으로 카페와 식당 등의 영업시간을 오후 11시까지로 연장해 발표했다가 이날 오후 돌연 영업시간 연장 방침을 철회했다. /이주원·심기문·백주원기자 joowonmai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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