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에 징벌적 과징금..절반 이상 깎아줄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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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가 오는 3월 시행을 앞둔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어겼을 때 부과되는 징벌적 과징금과 과태료를 감경받을 수 있는 길이 더 넓어졌다.
가장 눈에 띄는 내용은 징벌적 과징금과 과태료를 최대 50%까지만 감경할 수 있도록 한 한도 규정을 삭제, 50% 이상도 깎아줄 수 있게 한 것이다.
금융소비자보호법에서는 금융사가 법을 위반해 얻은 수입 등의 최대 50% 범위에서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한다.
금융권에서는 과징금·과태료 상한이 지나치게 높다는 의견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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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가 오는 3월 시행을 앞둔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어겼을 때 부과되는 징벌적 과징금과 과태료를 감경받을 수 있는 길이 더 넓어졌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제정안을 의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에 들어온 업계 의견과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일부 반영했다. 가장 눈에 띄는 내용은 징벌적 과징금과 과태료를 최대 50%까지만 감경할 수 있도록 한 한도 규정을 삭제, 50% 이상도 깎아줄 수 있게 한 것이다. 금융소비자보호법에서는 금융사가 법을 위반해 얻은 수입 등의 최대 50% 범위에서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한다. 과태료는 항목에 따라 최대 1억원까지다. 금융권에서는 과징금·과태료 상한이 지나치게 높다는 의견이 나왔다. 금융위는 상한 자체를 낮추긴 어렵다고 판단하고, 대신 감경 한도를 없애기로 했다.
금융위에 등록하려는 모든 대출모집인은 연수를 받고 평가에 합격해야 한다는 조항도 일부 수정했다. 이달 13일 이전까지 각 협회에 등록한 대출모집인은 교육만 받으면 등록할 수 있도록 했다.
임현우 기자 tard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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