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한 속 영아 사망케 한 비정한 생모..병원서 조사 중(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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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 후 16개월 만인 작년 10월 사망한 정인(입양 전 이름)양 학대 사건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채 식기도 전에 또 다른 영아가 친모에 의해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다.
경기 일산서부경찰서는 지난 16일 영아살해 혐의로 20대 친모 A씨를 긴급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17일 경찰 측은 "병원에 수사인력을 투입해 출산 및 사망 시점과 유기한 이유 등 1차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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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동거남 세살 딸 사망케 한 B씨 징역 10년 선고도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입양 후 16개월 만인 작년 10월 사망한 정인(입양 전 이름)양 학대 사건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채 식기도 전에 또 다른 영아가 친모에 의해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다.
신생아는 16일 오후 고양시 일산서구의 한 빌라 단지에서 주민에 의해 발견됐다. 알몸 상태였으며 탯줄과 태반도 달려 있었다. 이날 고양지역에는 한파주의보가 내려졌고 발견 당시 영아의 몸은 얼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자택 화장실에서 아이를 출산한 뒤 4층 창밖으로 던져 숨지게 한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자신의 또 다른 7살 아이와 함께 자택 인근으로 도주했지만 결국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조사 중 A씨의 건강 상태가 악화돼 병원에 입원시킨 후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17일 경찰 측은 “병원에 수사인력을 투입해 출산 및 사망 시점과 유기한 이유 등 1차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친모가 갓난 영아를 사망케 한 사건은 작년 ‘관악구 베이비박스’ 사건 이후 두 달여 만이다.
지난해 11월 3일 서울 관악구 주사랑공동체 교회에 설치된 베이비박스 맞은편 드럼통 위에서 탯줄이 달린 남아 시신이 발견됐다. 다음 날 경찰은 20대 친모 B씨를 검거했고 영아유기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한편, 이날 동거남의 세 살짜리 딸을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 여성이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다.
인천지법 제13형사부는 지난 15일 동거남의 딸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치사)로 30대 여성 B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B씨는 지난 2019년 1월 28일 오후 3시쯤 경기 광주시 주거지에서 동거남의 딸을 돌보던 중 머리채를 붙잡아 공중에 들어올린 뒤 막대 등으로 머리를 때렸다. 아이는 같은 날 뇌사 상태에 빠졌고 한 달 뒤인 2월 26일 병원에서 사망했다.
정병묵 (honnezo@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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