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공유제는 주주 재산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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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에서 이익공유제 도입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신중한 검토를 촉구했다.
이익공유제가 기업의 성장동력을 약화시키고 주주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17일 이익공유제의 쟁점을 다섯가지로 정리해 이익공유제의 당위성은 코로나로 인한 이익 증가가 명확하다는 가정에서 출발하지만 코로나로 인해 발생한 기업의 성과를 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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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에서 이익공유제 도입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신중한 검토를 촉구했다. 이익공유제가 기업의 성장동력을 약화시키고 주주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17일 이익공유제의 쟁점을 다섯가지로 정리해 이익공유제의 당위성은 코로나로 인한 이익 증가가 명확하다는 가정에서 출발하지만 코로나로 인해 발생한 기업의 성과를 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고 주장했다.
이익 공유의 대상 기업과 업종으로 정치권에선 반도체·가전 대기업, 카카오, 배달의민족 등 플랫폼·비대면 기업이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전자업종 기업의 경우 미래를 내다본 과감한 설비투자, 연구개발(R&D)이 선행되지 않았다면 코로나로 인한 수혜를 보기 전에 경쟁에서 도태됐을 것이란 게 경제계 입장이다.
이익공유제가 주주의 재산권을 침해할 우려도 제기된다.
이익공유제는 코로나19로 인해 이득을 보는 대기업·비대면·플랫폼 기업의 이익을 피해를 보고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과 공유하는 개념이다. 전경련은 "자본주의사회에서 주주는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난 후 남은 순이익을 가질 수 있는 주체"라며 "배당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업이익의 일부가 해당 기업과 관련 없는 기업이나 소상공인에게 돌아가면 주주의 이익을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선한 의도라도 기업의 이익을 임의로 나눌 경우 경영진은 배임 등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에 노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외국 기업과의 역차별 가능성도 상존한다. 이익공유제는 동영상 플랫폼인 유튜브, 넷플릭스 등 관련 외국 기업은 빼고 국내 기업에만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아울러 이익공유제는 기업의 이윤 추구와 혁신 유인을 약화시킬 것으로 경제계는 보고 있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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