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코로나 이익 산정 어려워..넷플릭스 등 외국 기업과 역차별"
기업 손익에 영향 미치는 요인 다양
선제적 투자·연구개발 무시한 채
코로나 특수만 논하는 것은 부적절
배당 이익 침해로 소송 리스크 커져
반강제 기부땐 '제2 국정농단' 우려
국내 기업만 적용 혁신동력 위축도
전경련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이익공유제의 당위성 자체가 성립될 수 없다고 봤다. 기업이 코로나19로 이익을 봤다는 점이 명확해야 하는데 기업의 손익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글로벌 경기 및 시장 트렌드, 경쟁력, 마케팅, 환율 등)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를 밝히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설령 코로나19와 관련이 있다 하더라도 그 크기를 파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코로나에 따른 발생이익 측정 어려워
현재 이익 공유의 대상으로 거론되는 기업은 삼성전자(005930) 등 반도체·가전 대기업과 카카오(035720)·배달의민족 등 플랫폼·비대면 기업 등이 있다. 전경련 측은 이들이 투자와 연구개발(R&D)에 매진했기 때문에 실적이 선방할 수 있었다고 봤다.
전경련은 “전자 업종 기업의 경우 미래를 내다본 과감한 설비 투자와 연구개발이 선행되지 않았다면 코로나19로 인한 수혜를 보기 전에 경쟁에서 도태됐을 것”이라며 “국내 대표 정보기술(IT) 기업의 경우 매출이 마이너스인 경우에도 R&D 투자 증가율은 꾸준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온라인 플랫폼의 매출은 코로나19 이전부터 온라인쇼핑으로의 전환이라는 유통 트렌드가 가속화된 측면을 빼놓고 설명할 수 없다”며 “플랫폼의 안정화를 위해 과거 투자를 지속해 적자를 감수해온 기간은 무시한 채 코로나19 특수만을 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전했다.
그런데 배당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업 이익의 일부가 해당 기업과 관련 없는 기업이나 소상공인에게 돌아갈 경우 주주의 이익을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주식 투자 열풍으로 개인 투자자가 늘어나면서 피해의 범위가 광범위해질 수 있는 것이다.
이미 비슷한 법도 존재한다. 상생협력법에 근거를 두고 대기업이 널리 시행하고 있는 ‘성과공유제’는 신제품 개발, 생산성 향상, 비용 절감 등 대기업과 협력 기업의 공동 협력으로 인한 성과를 나누는 제도다.
전경련은 최근 다중대표소송제, 소수주주권 강화 등 기업의 원활한 경영을 어렵게 하는 제도들이 다수 도입된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기업의 소송 리스크가 높아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경영진 사법처벌 가능성 배제 못해
이 법은 경영진의 사법적 처벌 가능성도 높인다. 기업의 이익을 임의로 나눌 경우 경영진이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에 노출될 수 있다는 것이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기업의 자발적 참여가 저조할 경우 정치권 압박에 의해 반강제적 기부로 ‘제2의 국정농단’ 사태가 재발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 대법원 판례에서는 이사가 기부행위를 결의할 때 기부금 성격, 회사 목적과 공익에 미치는 영향, 액수의 상당성, 회사와 기부 상대방의 관계 등의 조건 모두에 대해 충분한 검토를 하지 않으면 관리자 의무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외국 기업과의 형평성 문제도 대두된다. 코로나19 수혜를 입은 동영상 플랫폼 유튜브, 가입자가 크게 늘어난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업체 넷플릭스 등 외국 기업은 이 같은 규제를 받지 않는데 국내 기업의 발목만 잡는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기업의 이윤 추구와 혁신 유인을 약화시킬 수 있는 성장 유인 약화 등도 이익공유제의 문제점으로 꼽힌다. /변수연기자 dive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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