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공유제, 기업성장 약화·주주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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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여권에서 도입이 거론되는 '코로나19 이익공유제'가 기업의 성장동력을 떨어뜨리고 주주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7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이익공유제의 5가지 쟁점' 보고서를 내고 이익공유제 논의로 기업 경영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어 정치권의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배당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업 이익이 기업과 관련 없는 곳으로 유출되는 경우 주주의 이익 침해와 함께 이에 대해 경영진이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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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신중한 검토 필요"
[서울경제] 최근 여권에서 도입이 거론되는 ‘코로나19 이익공유제’가 기업의 성장동력을 떨어뜨리고 주주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7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이익공유제의 5가지 쟁점’ 보고서를 내고 이익공유제 논의로 기업 경영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어 정치권의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익 산정이 불명확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익공유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호황을 누린 기업들이 이익의 일부를 사회에 기여하는 제도인데 코로나19로 발생한 기업의 성과를 명확히 측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기업의 손익은 세계 경기, 제품의 경쟁력, 마케팅 역량, 시장 트렌드 변화, 업황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결정된다.
주주의 재산권 침해와 경영진의 사법적 처벌 가능성도 우려된다. 배당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업 이익이 기업과 관련 없는 곳으로 유출되는 경우 주주의 이익 침해와 함께 이에 대해 경영진이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외국 기업에는 해당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 또한 역차별 논란을 불러일으킨다. 전경련은 “이익공유제를 유튜브·넷플릭스 등 외국 기업에 적용하면 국제적인 분쟁에 휘말릴 수 있어 국내 기업에만 적용할 수 있다”며 “외국 기업과의 경쟁에서 국내 기업이 불리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변수연기자 dive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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