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도 안돼" SNS거래 주의보

오찬종 2021. 1. 17. 17:36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소보원, 소비자 피해 4천건
배송지연 60%로 가장 많아

직장인 A씨는 자신이 즐겨 보는 패션 유튜버 영상에 나온 옷을 사려고 구매 링크에 접속해 카카오톡 단체방에 참여했다. 하지만 실제 제품은 한 달 넘게 도착하지 않았다.

해당 유튜버에게 문의했으나 본인은 의류업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A씨는 업체 측과 수차례 연락을 취해봤지만 구매 정보를 확인하기 어렵다며 제대로 된 응대를 받을 수 없었다.

한국소비자원은 17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거래 소비자 피해 사례를 공개했다.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SNS 플랫폼 거래 관련 소비자 상담은 총 3960건이었다. 의류·정보통신기기 등 물품뿐만 아니라 문화·오락, 교육 등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품목에 대해 거래가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 불만·피해 유형을 살펴보면 '배송 지연, 미배송'이 절반이 넘는 59.9%로 가장 많았다. 그다음으로 '계약 해제·청약 철회 거부' 19.5%(775건), '품질 불량·미흡' 7.0%(278건) 등이었다.

특히 배송 지연은 구입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도록 제품을 받지 못한 사례도 있었다.

[오찬종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