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운명의 날..법원, 준법경영 성과 고려할까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선처호소
"미래투자 전념하게 기회 줘야"
17일 재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송영승·강상욱)는 18일 오후 2시 5분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연다. 유무죄 여부는 앞서 대법원에서 확정된 만큼 양형이 핵심 관건이다. 특히 삼성의 준법경영 의지가 양형에 어떻게 반영될지가 관심사다.
이 부회장은 지난해 2월 삼성 준법위 출범 이후 5월 대국민 사과, 12월 파기환송심 최후진술 등을 통해 준법경영 강화 의지를 천명하고 실천에도 앞장서 왔다.
삼성디스플레이가 지난 14일 단체협약 체결식을 개최하고 단체협약안에 최종 합의하며 이 부회장의 무노조 경영 폐기 선언이 8개월 만에 결실을 맺었다. 이 부회장은 지난 11일 준법위 위원들과 만나 면담 정례화와 독립적 활동 보장을 약속하기도 했다.
재계와 법조계에서는 이 부회장의 준법경영 의지가 재판부 판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조심스럽게 예상하고 있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 안건준 벤처기업협회장 등 재계 인사들이 이 부회장의 선처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중소기업계도 이 같은 움직임에 동참하고 나섰다.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은 "이 부회장이 경영 활동에 전념해 중소기업과 상생하고, 적극적인 미래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앞장설 수 있도록 사법부 선처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노현 기자 / 이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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