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IFC서 40대 투신..업계 "안전문제 아냐" 당혹

윤정훈 입력 2021. 1. 17. 17:3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IFC몰에서 40대 남성이 극단적인 선택으로 목숨을 잃었다.

업계는 안전과는 관련이 없다며 선을 그었다.

경찰은 A씨가 극단적 선택을 한 이유를 파악하고 있다.

A씨가 극단적 선택을 한 IFC몰은 쇼핑몰 층마다 난간있고, 가운데가 뚫린 실내 고층 구조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40대 남성 15일 IFC몰서 투신 사망
난간 높이 지적 주장에 업계 "안전문제와 연결 맞지 않아"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IFC몰에서 40대 남성이 극단적인 선택으로 목숨을 잃었다. 업계는 안전과는 관련이 없다며 선을 그었다.

17일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후 4시 18분경 40대 A씨가 IFC 건물 지하 1층에서 지하 3층으로 투신했다. A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했다. 경찰은 A씨가 극단적 선택을 한 이유를 파악하고 있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IFC몰(사진=연합뉴스)
A씨가 극단적 선택을 한 IFC몰은 쇼핑몰 층마다 난간있고, 가운데가 뚫린 실내 고층 구조다. 난간 높이는 건축법에 따라 1.2m로 만들어졌다. 이는 사고로 인한 추락사 등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높이다.

일각에서는 쇼핑몰과 백화점 등 사람이 많은 곳에서는 1.2m의 난간을 높이거나 안전 그물 등을 설치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현행 건축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르면 옥상광장 또는 2층 이상인 층에 있는 노대 주위에는 1.2m 이상의 난간을 설치하게 하고 있다.

쇼핑몰 업계는 이같은 주장에 당혹스럽다는 주장이다. 1.2m는 법적 기준에 맞춘 높이이며, 안전 사고 등을 막기에는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실제 IFC몰 외에도 가운데가 뻥 뚫린 디자인으로 구성된 백화점과 쇼핑몰이 대다수다.

가운데가 비어있는 구조의 디자인이 햇볕이 잘 들어오고 넓어보이는 효과를 준다. 반면 난간을 높이면 답답하고 좁아보이는 단점이 있다.

업계 관계자는 “사고는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이를 안전문제에 연결시키는 것이 맞지 않다”고 말했다.

윤정훈 (yunright@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