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학원 10인이상 오늘부터 대면수업..학생들 두칸씩 띄어앉고 음식물 섭취는 금지

문광민 2021. 1. 17.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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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당 수강생 1명으로 제한
기숙형 재수학원은 입소전
코로나검사 의무 제출해야
인원초과 편법 운영 우려도

기숙학원을 포함한 수도권 중·대형 학원에서 학생 10인 이상이 참여하는 대면수업이 가능해졌다. 지난 4일부터 수도권 학원들은 면적과 관계없이 동시간대에 학생을 9명 이하로만 받아야 했으나 경영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학원가의 목소리가 커지자 영업제한이 완화됐다. 교육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18일부터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를 기존의 수도권 2.5단계를 연장하되 학원·교습소 운영 수칙을 추가·보완했다고 17일 밝혔다.

변경된 지침에 따르면 수도권 학원들은 대면수업 시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수강생 간 두 칸 좌석 띄우기' 수칙을 지켜야 한다. 학원 시설 내에서 수강생들 간 좌석 거리는 최소 1m 이상 띄워야 하며, 실내에서 음식 섭취는 금지된다. 학원 영업시간은 기존 방침대로 오전 5시부터 오후 9시까지만 허용된다. 이는 지난해 11월 정부가 사회적 거리 두기 체계를 다섯 단계로 개편하며 내놨던 2.5단계 가이드라인과 동일하다.

학원 기숙사도 방역수칙을 준수한다는 전제하에 운영이 허용된다. 기숙학원 수강생들은 입소 전 2주간 자율격리를 하고, 입소일 전 2일 이내에 시행한 코로나19 검사 결과를 학원에 제출해야 한다. 입소 후 1주일간은 1인실 기숙사를 사용하고, 학원 식당을 제외한 공간에선 취식이 금지된다. 기숙학원 내 대면수업은 입소 후 1주일이 지나야 들을 수 있으며, 그 전까진 원격수업과 자율학습만 가능하다. 구내식당 직원 등 기숙학원을 드나드는 이들은 2주마다 코로나19 음성 확인서를 학원 방역 담당자에게 내야 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운영이 허용되는 수도권 학원·교습소는 보다 철저하게 방역수칙을 준수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을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방역수칙 위반 의심 학원 등에 대한 점검·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정부 방역지침에 따른 영업 피해를 주장하던 수도권 학원장들은 학원에 대한 영업제한이 당초 가이드라인대로 이뤄지는 데 일부 수긍하는 분위기다.

함께하는사교육연합(함사연)은 "이번 정부 발표는 어느 정도 현장의 목소리를 수용한 측면이 있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다만 학원은 1개월 단위로 수강이 이뤄지는데 방역지침은 2~3주 단위로 바뀌고 있어 신규 수강생을 모집하고, 학원 운영 계획을 세우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앞서 함사연은 지난해 12월 정부를 상대로 학원·교습소 집합금지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집단소송을 두 차례에 걸쳐 제기했다.

한편 학원에 대한 영업제한이 완화되면서 편법으로 운영하는 사례가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경영상 어려움에 빠진 학원들이 수강인원 '8㎡당 1명'을 초과하는 사례가 나오더라도 현장점검이 없다면 이를 확인할 길이 없다는 얘기다. 특히 수강생 간 전후좌우로 최소 1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하는 가운데 각 좌석을 두 칸씩 띄워야 한다는 지침을 선택적으로 해석해 수용 인원을 늘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앞서 '동시간대 9인 이하' 방역지침이 적용되던 때도 일부 학원의 편법 운영 사례는 도마에 올랐다. 업종을 '학원'이 아닌 '스터디카페'로 변경해 면적당 인원 제한을 피해가는 사례가 적발됐다. 현재 스터디카페는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가 있는 경우 제외)'를 지키는 것 외엔 별다른 인원 제한 지침이 없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방역지침을 무시하고 편법으로 운영하는 학원들에 대한 점검을 강화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시교육청은 서울시 소재 학원·독서실 등 2710개원을 대상으로 서울시와 합동 점검 중이다.

다만 수도권 학원장들은 편법 운영으로 적발된 학원에 대한 강력 조치는 필요하지만 학원 전체가 피해를 보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말한다. 서울에서 중·고등학생 대상 영어학원을 운영하는 A원장은 "학원장들이 편법을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다. 제발 다 같이 지침을 지켜줬으면 좋겠다"고 했다. 방역수칙을 어기는 학원은 영업정지 및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하며, 시설 이용자들에게도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문광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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