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대 로스쿨 설치법 발의..기존 로스쿨 반발
문광민 입력 2021. 1. 17. 17:24 수정 2021. 1. 17. 22:39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설치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된 가운데 기존 로스쿨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변호사시험 자격화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로스쿨이 늘어난다면 '변시 낭인(변호사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이 증가할 수 있다는 이유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국립 방송통신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법안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 직장인, 가사 전업자 등도 법조계에 진출할 수 있도록 방송대에 온라인 로스쿨을 도입한다는 게 골자다.
방송대 로스쿨은 입학전형도 기존 로스쿨들과 다르다. 법학적성시험(LEET) 결과를 입학전형 자료로 활용하지 않는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다. 학사학위를 취득했거나 학사학위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중 법학 학점 12학점 이상을 이수하면 입학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 학생 선발 시 △학사학위 성적 △외국어 능력 △사회활동·봉사활동 경력 △법학 기초지식 평가시험 결과 등이 당락을 결정한다.
[문광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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