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의 반박.."김학의 출금 정당한 수사"

박윤예 2021. 1. 17.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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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장관직권 출금 가능"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최근 제기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금지 위법성 논란과 관련해 "정당한 재수사까지 폄훼하는 것"이라며 "전형적인 극장형 수사를 벌이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반박했다.

지난 16일 추 장관은 페이스북에 "대검찰청이 스스로 수사하고 출국금지 요청을 한 것은 묵비한 채 출금 요청서에 관인이 없다는 것을 문제 삼는 것은 일개 검사에게 책임을 미루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검사의 출금 요청에 검사장 관인이 생략된 것이 문제라 하더라도 당시 검찰 수뇌부는 이를 문제 삼기는커녕 출금 요청을 취소하지 않고 오히려 출금을 연장 요청하면서 관련 수사를 진행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 검찰'을 약속한 검찰이 새해 벽두에 '제 식구 감싸기'로 국민을 더 이상 실망시키지 않기를 바란다"고 썼다.

앞서 이날 법무부는 A4 용지 5장 분량에 달하는 입장문을 통해 "김 전 차관의 심야 해외 출국 시도에 따라 이뤄진 긴급 출국금지 절차와 관련한 논란은 출국금지 자체의 적법성과 상당성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는 부차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출입국관리법 4조2항에 근거해 장관은 수사기관의 요청이 없어도 직권으로 '출국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박윤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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