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준용의 승리..'특혜채용' 의혹 수사자료 공개소송

홍혜진 2021. 1. 17.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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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자료 공개하라"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 씨가 자신이 특혜 채용됐다는 의혹과 관련한 사건의 수사자료를 공개하라며 검찰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이상훈)는 최근 문씨가 서울남부지검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청구한 정보를 공개해 공직선거법 범죄 등에 대한 일반적인 수사 과정이 노출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공개로 인해 수사에 장애가 발생할 개연성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원고가 청구한 정보들 중 일부 개인정보 등 민감한 정보가 담긴 부분을 제외한 내용을 모두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문씨가 청구한 정보는 서울남부지검이 2017년 11월 불기소 처분한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수사기록이다.

[홍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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