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100만 특례市에 걸맞은 권한 확보 추진"

지홍구 2021. 1. 17.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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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년만에 지방자치법 개정돼
특례시되지만 자치분권 부족
행정·복지서비스 제공에 한계
고양·용인 등 他특례시와 협의
기초지방정부 지위 강화 추진

◆ 기초단체장에게 듣는다 / 염태영 수원시장 ◆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인 고양시, 용인시, 창원시와 태스크포스팀, 행정협의회를 만들어 특례시 권한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전국 최대 기초단체인 수원시를 이끌고 있는 염태영 수원시장은 15일 매일경제와 인터뷰하면서 지난해 12월 9일 국회를 통과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대해 큰 의미를 부여했다.

32년 만에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인구 100만명 이상 도시에 특례시 명칭을 부여하고, 중앙·지방정부 협력회의 설치,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수원시 최초 3연임 시장인 염 시장은 민선 7기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 더불어민주당 첫 기초단체장 출신 최고위원 등으로 활동하며 자치·재정분권을 위해 헌신했다. 그중 한 줄기가 대도시 특례시 시정이다.

염 시장은 "32년 만에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은 기초지방정부의 지위와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초석이 될 것"이라면서 "우리 사회가 정치 민주화뿐만 아니라 생활 민주화로 더욱 성숙할 수 있도록 시민과 함께 자치분권을 향해 나가겠다"고 했다. 특히 인구 100만명 이상 4개 대도시가 특례시 명칭을 쓸 수 있게 된 것과 관련해 염 시장은 "우리의 숙원이 마침내 실현됐다"며 "광역시급 위상에 걸맞은 행정·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다짐했다. 수원시 인구는 123만명으로 1997년 지정된 울산광역시보다 7만명 많지만 기초단체로 묶여 있어 상대적 불이익이 크다는 게 수원시 측 주장이다. 염 시장은 "특례시 명칭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법 시행령, 지방분권법 개정 등을 통해 특례시에 걸맞은 행정·사무 권한이 부여돼야 한다"면서 "4개 대도시 지역구 국회의원, 시의회 의원, 공무원과 권한 확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특히 광역단체가 가지고 있는 행정·조직·사무 분야 권한 이양에 대한 기대감이 높았다. 다만 도세인 취득세 등 일부 세원을 특례시로 이양하면 기초단체 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가속화할 것이란 우려를 고려한 듯 광역단체와 특례시 간 재정 분권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염 시장은 "기초단체 간 재원에 손상을 주지 않는 방향으로 특례시 내용을 채울 것"이라고 말했다.

1년6개월 뒤 민선 7기 임기를 마무리하는 염 시장은 "지난 10여 년 동안 수원시를 사람이 중심이 되는 도시로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다"면서 "남은 임기도 초심을 잃지 않고 시민과 함께하며 '더 큰 수원의 완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단체장 출신 첫 민주당 최고위원으로서의 활동에 대해서는 만족감을 표시했다. 염 시장은 "정부 2차 재난지원금 결정 때 긴급히 단체장들 의견을 물어 지역 반응을 수렴했고, 지급 대상 범위를 정할 때도 현장 상황 등을 고려한 의견을 많이 내 반영됐다"면서 "현장의 의견이 반영된 구체성 있는 정책을 수립하는 데 내가 많은 도움이 됐다고 자부한다"고 말했다.

염 시장은 3선 연임 제한에 걸려 다음 수원시장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이 때문에 다음 정치 행보에 관심이 쏠리는데 그는 여전히 말을 아꼈다. 일각에서는 경기도지사 출마설이 끊이지 않고 있다. 염 시장은 "경기도지사 출마 여부를 묻는 분이 많은데 미리 어떤 자리나 목표를 설정하고 그에 맞춰 움직이는 것은 나의 철학이나 삶의 방식이 아니다"면서 "지금 내게 주어진 과제를 열심히, 진정성 있게 하다 보면 다음 무엇을 할지 그때 길이 보일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수원 =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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