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서 커피 마실수 있다..9시이후 영업제한 유지

윤지원 2021. 1. 17. 17:18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8일부터 제한조치 완화..수도권 2.5단계 1월 말까지
카페 2인이상 1시간제한 권고
헬스장·스크린골프 영업 재개
에어로빅 등 집단운동은 제한
스키장내 식당·카페 이용가능
교회, 제한인원 대면예배 허용
부흥회·성경공부·식사는 금지
매장 이용 허가를 하루 앞둔 17일 오후 부천시 한 카페에서 가족들이 방역작업과 더불어 청소를 하고 있다. 2021.1.17.이충우기자
18일부터 카페 매장 내 취식이 전국적으로 가능해진다. 또 그간 수도권 거리 두기 2.5단계 조치에 따라 집합금지 대상이었던 헬스장·학원·노래방 등의 영업이 재개된다. 교회 등 종교시설 '대면 예배'도 인원 제한 아래 허용된다. 다만 코로나19 집단감염이 교회 등 종교시설에서 상당수 비롯되고 있는 것과 상반된 방역 완화 조치여서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는 17일 종료된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수도권 2.5단계·비수도권 2단계)를 2주 더 연장하기로 결정하며, 일부시설 등에 대한 방역 완화 조치를 16일 발표했다. 다만 전국 '5인 이상 모임 금지'와 식당·카페 등 오후 9시 이후 매장 영업 제한 조치는 유지하기로 했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집단감염이 감소하고 있고 생계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새 방역 조치에 따르면 전국 카페에서 식당과 동일한 방역수칙 준수를 전제로 오후 9시까지 매장 내 취식이 허용된다. 그동안은 포장·배달만 허용됐다. 시설 허가·신고면적이 50㎡ 이상인 식당과 카페에서는 테이블 또는 좌석 한 칸을 띄워 매장 좌석의 50%만 활용하고, 이를 준수하기 어려울 경우 테이블 간 1m 거리 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를 반드시 해야 한다. 음식을 섭취하지 않을 때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며, 이를 위반하면 1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2인 이상 이용자가 식당·카페에서 커피·음료·간단한 디저트류만 주문했을 때는 매장에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 이내로 제한할 것을 권고했다.

유흥시설 5종(클럽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헌팅포차, 감성주점)과 홀덤펍은 전국적으로 집합금지가 유지된다.

한편 수도권에서는 집합금지를 실시 중인 일부 다중이용시설의 집합금지가 해제된다. 헬스장 등을 중심으로 집합금지 조치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크게 불거졌던 점을 반영한 결과로 보인다.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 △학원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등은 이용 인원 제한과 2단계 공통 방역수칙(마스크 착용, 오후 9시 이후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 출입자 명단 관리)을 적용한 상태로 운영이 가능해졌다. 시설면적 8㎡당 1명을 원칙으로 제한적 운영이 허용된다. 또 그동안 스키장에서는 스키장 내 위치한 부대시설 이용이 금지됐으나, 이제는 식당·카페 방역수칙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오후 9시 이후 운영은 동일하게 금지되고, 수용 가능 인원의 3분의 1로 인원이 제한된다.

종교시설에 대한 방역 조치도 완화된다. 정규예배·법회·미사 등 위험도가 낮은 종교활동은 마스크 착용, 거리 두기 등 방역수칙 준수하에 수도권 10%, 비수도권 20%(좌석 기준)까지 대면 진행을 허용한다. 그동안 종교시설은 전국적으로 정규 종교활동을 비대면으로 실시하도록 했다. 반면 부흥회, 성경 공부 모임, 구역예배, 심방 등 모든 모임·식사는 금지한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전날 정례 브리핑에서 "지난해 11월 이후 전체 집단감염 중 15%가 교회 등 종교시설에서 발생했다"며 "방역지침을 보다 합리적으로 조정하되, 향후 지침 위반 등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처하는 방안으로 계획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윤지원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