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내 여자 옆에 누워있어" 격분해 흉기휘두른 경찰관 집행유예

디지털뉴스부 2021. 1. 17. 17:1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던 여성이 다른 남성과 침대에서 잠든 것을 보고 격분해 상대 남성을 흉기로 살해하려던 경찰관이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다.

17일 대구지법 제11형사부에 따르면 경찰관인 A씨(57)는 지난 2019년 12월19일 0시30분께 교제하던 B씨(51)의 집에서 B씨와 침대에 함께 누워있던 C씨(47)의 가슴을 흉기로 두차례 찌른 혐의로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출처=뉴시스/NEWSIS)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던 여성이 다른 남성과 침대에서 잠든 것을 보고 격분해 상대 남성을 흉기로 살해하려던 경찰관이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다.

17일 대구지법 제11형사부에 따르면 경찰관인 A씨(57)는 지난 2019년 12월19일 0시30분께 교제하던 B씨(51)의 집에서 B씨와 침대에 함께 누워있던 C씨(47)의 가슴을 흉기로 두차례 찌른 혐의로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경찰관이던 A씨는 부인과 사별한 후 대학 후배 사이인 B씨와 교제해왔으며 A씨는 사건 당일 회식이 끝난 후 B씨의 집을 찾았다가 B씨와 C씨가 함께 옷을 벗고 안방 침대에 누워 잠들어있던 것을 보고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이 과정에서 B씨의 얼굴과 머리를 수차례 때려 타박상을 입히기도 했다. C씨는 수차례 자상을 입어 피를 많이 흘렸으나 다행히 목숨은 건졌다.

범행 이후 A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B씨 집앞 도로에서 57㎞나 운전해 대구의 한 교회에서 차를 세우고 잠들었다가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A씨는 체포 과정에서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경찰에 3차례나 반항하며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각 범행의 경위와 수법, 내용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C씨는 칼로 가슴 부위를 찔려 다량의 출혈이 발생하는 등 자칫하면 생명을 잃을 위험에 까지 처했다"며 "결혼을 전제로 사귀던 사람이 다른 남자와 함께 침대에 누워있는 모습을 보고 격분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이후 B씨와 결혼한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onnews@fnnews.com 이슈픽팀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