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데이터룸' 공개에도 끝나지 않는 '정상가격 산정 논쟁'

파이낸셜뉴스 2021. 1. 17.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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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와 대기업 간 정상가격 산정 논쟁이 2라운드로 접어들 전망이다.

공정위는 최근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제재 과정에서 정상가격 산정 기준 자료를 공개하라며 대기업들이 낸 행정소송에서 잇따라 일부 패소했다.

정상가격 산정 기준 자료공개와 관련, 기업과 마찰이 잦자 공정위는 자료 제출자가 동의하지 않은 자료도 피심인에게 공개할 수 있도록 제한적 공간에서 자료열람을 할 수 있는 '한국형 데이터룸'을 지난해 12월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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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림 '산정 자료 공개' 일부승소
공정위 "방어권 필요한 사항 공개
제3자 영업비밀 내용은 비공개"
'한국형 데이터룸' 만들었지만
대기업과 산정방식 마찰 불가피
조성욱 공정위원장/뉴시스
하림 본사/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와 대기업 간 정상가격 산정 논쟁이 2라운드로 접어들 전망이다.

공정위는 최근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제재 과정에서 정상가격 산정 기준 자료를 공개하라며 대기업들이 낸 행정소송에서 잇따라 일부 패소했다. 공정위는 그동안 부당이득 산정 시 비교 기준인 '제3자 거래가격 정보'에 대해 자료제출자의 영업비밀 보호 차원에서 공개할 수 없다고 주장해왔다.

다만 지난해 12월 공정위가 만든 '한국형 데이터룸'을 통해 기업들의 요구를 반영키로 했다. 문제는 이번 보완은 제3자 가격산정 자료를 기업들이 열람할 수 있게 했다는 제도적 손질에 그칠 뿐 정상가격 산정방식에 대해선 여전히 충돌 지점으로 남아 있다. 정상가격 산정을 둘러싼 공정위와 기업들의 공방이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란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법원 "공정위, 하림에 자료 공개하라"

17일 정부 부처 등에 따르면 지난 13일 서울고등법원은 하림그룹이 공정위의 심의 절차를 문제 삼아 제기한 열람·복사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법원이 공정위의 정상가격 산정 관련 자료를 공개하라는 하림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공정위는 혐의를 받고 있는 대기업이 실제 높은 가격으로 일감을 몰아줬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다른 기업들의 가격도 조사해 정상가격을 매긴다. 이보다 월등하게 높다면 부당이득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이다.

하림은 계열사들을 동원해 총수 김홍국 회장의 아들이 가지고 있는 회사에 일감 몰아주기를 했다는 혐의로 공정위 제재 심의를 앞두고 있다. 이 과정에서 공정위 자료에 있는 제3자 업체들의 이름을 공개해달라며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정상가격 산정 논란은 한화 계열사들의 일감 몰아주기 혐의와 관련해서도 문제가 됐다. 한화솔루션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열람·복사 거부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한화솔루션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법원은 한화솔루션의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자료를 공개하라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미 방어권 보장에 필요한 내용들은 전부 공개했다는 입장을 펼쳤다. 심사보고서에서 혐의 내용과 부당이익 산정 기준 등은 이미 공개했고, 정상가격 등은 제3자의 영업비밀 내용이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데이터룸' 공개 속 정상가격 논쟁

정상가격 산정 기준 자료공개와 관련, 기업과 마찰이 잦자 공정위는 자료 제출자가 동의하지 않은 자료도 피심인에게 공개할 수 있도록 제한적 공간에서 자료열람을 할 수 있는 '한국형 데이터룸'을 지난해 12월 만들었다.

공정위 입장에서는 기업의 절차적 방어권도 보장하면서 자료 제출자의 영업비밀도 보호할 수 있고, 행정소송을 하면서 지나치게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것도 아낄 수 있다. 지난해 11월 관련 행정예고 당시만 하더라도 관련 법안이 발의돼 있었지만, 공정위는 시행 전까지의 공백을 위해 업무지침을 따로 만들었다.

다만 하림은 데이터룸을 이용하지 못했다. 12월 3일 데이터룸이 만들어진 당시 이미 법원에서의 변론이 다 끝나고 선고만 남은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지금이라도 데이터룸 안에서 자료 공개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미리 데이터룸을 제안할 수 있었다면 여기까지 끌고올 이유도 없었을 것"이라며 "판결문에서 정보를 안 보여준 게 주요 패소 내용이라면 기업에 데이터룸 이용을 제안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공정위의 데이터룸 공개가 정상가격 산정 논쟁의 만능키가 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업계는 경영의 합리적 관점에서 가격을 산정하고 있다고 맞서고 있다. 아울러 공정위의 제3자 가격 기준 설정 자체가 시장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맞서고 있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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