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층간소음, 시공사가 3배 손해배상"

이석희 2021. 1. 17.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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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숙 의원 주택법 발의
사업주 영업정지 규제 논란
아파트 부실 시공으로 층간소음이 발생해 입주자가 피해를 입었다면 시공사가 최대 3배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징벌적 손배를 규정하는 법안이 늘어나는 가운데 건축 현장에까지 이 같은 법안이 적용되면 기업들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7일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양 의원은 "층간소음은 기준 미달 제품을 사용하거나, 고의적 불법 시공을 한 사업자의 책임도 크다"며 "입주자에게 피해를 입힌 부도덕한 사업자에 대한 강력한 영업정지·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감리업무 강화가 층간소음 문제를 해소하고 사업 주체가 성능 기준을 준수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시공사에 대한 규제 강화가 분양가 상승으로 입주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양 의원실 관계자는 "분양가 공개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그런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며 "법 취지는 지금 실시되고 있는 기준을 잘 준수하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법에 따르면 건설사업 주체는 공공주택 건설 시 바닥충격음을 일정 기준 이상으로 줄여야 하고, 이를 위해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에서 성능등급을 인증받은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개정안은 '불법 시공'으로 입주자에게 손해를 입히면 손해액의 3배 범위 내에서 손해배상을 하도록 했다. 또한 성능평가 기준에 미달한 제품을 사용한 사업 주체에게 영업정지 명령을 내리거나, 사업등록 말소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담았다.

[이석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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