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역배우에 성적발언·신체접촉 안돼..현장에 전문가 배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난해 마련된 아동·청소년 방송 출연자 보호를 위한 제작 가이드라인이 18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 프로그램 제작 시 아동·청소년 출연자에 대한 건강권·학습권 보호를 비롯해 부적절한 언어사용·신체접촉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방송출연 아동·청소년의 권익 보호를 위한 표준제작 가이드라인'이 18일부터 시행된다고 17일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스1) 김승준 기자 = 지난해 마련된 아동·청소년 방송 출연자 보호를 위한 제작 가이드라인이 18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 프로그램 제작 시 아동·청소년 출연자에 대한 건강권·학습권 보호를 비롯해 부적절한 언어사용·신체접촉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방송출연 아동·청소년의 권익 보호를 위한 표준제작 가이드라인'이 18일부터 시행된다고 17일 밝혔다.
방통위는 아동·청소년 출연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방송사, 관련 협회, 관계부처 등과 논의를 거쳐 지난 12월에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30일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방송사 등 관계기관에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다.
가이드라인은 프로그램 제작 전부터 제작 완료 이후까지 전체 과정에서 아동·청소년 출연자의 권익 보호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주요 내용으로는 Δ기획 의도·출연 방식 사전 고지 Δ제작 시간 준수 Δ건강권·학습권·휴식권 보장 Δ성적 발언·신체접촉 삼가기 Δ과다한 노출 강요 지양 Δ제작보다 아동·청소년 출연자 안전 우선시 Δ권익 침해 시 적절한 조치 권고 등이다.
방통위는 우선 가이드라인이 제대로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아동·청소년 출연자의 건강권·학습권이나 안전조치 등 인권보호를 위한 현장 전문가나 감독관을 방송제작 현장에 두는 등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권고해 나갈 예정이다.
한상혁 위원장은 "방송출연 아동·청소년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방송제작 일선에 있는 방송사, 제작진들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방송 제작자 및 관계자들이 이번 가이드라인 시행의 취지를 잘 살릴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노력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seungjun241@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그알' 신도 성착취·인간농장까지…안산 Y교회 실태 고발(종합)
- 하희라, 4번 유산 고백 '3번 유산 후 아들·딸 낳아…셋째도 원했지만 다시 유산'
- 홍콩 전철 안에서 두 남성 성관계…경찰 수사 착수
- 윤서인글 본 장준하子 '대충 산 게 아니라 헛 산거 같아 슬프다'
- [RE:TV] '굉장히 각별해' '아형' 유노윤호x딘딘 훈훈한 '찐우정'
- [N샷] '51세' 윤현숙, 여름 패션 속 날씬 몸매…'LA는 30도'
- [RE:TV] '놀뭐?' 김숙 '그땐 꼴보기 싫었다'…유재석 신발 들고 튄 사연
- [N샷] 류이서, 전진 담배 포즈에 '웨딩촬영서 제일 자연스러워…어색해지길'
- [N샷] 이채영, 황재균과 반전 친분 '알고지낸지 4년만에 첫사진'
- [N샷] 장진희, 故 이언과 추억 회상…'잘 지내고 있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