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 테이블 간격 1m·학원은 8㎡당 1명..대면예배 10%까지

이창준 기자 2021. 1. 17.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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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진 방역조치 Q&A

[경향신문]

인원 제한을 조건으로 수도권 실내체육시설 등의 집합금지 해제를 하루 앞둔 17일 경기 용인의 한 헬스장에서 관계자가 운동기구 등을 소독하며 영업 재개를 준비하고 있다. 연합뉴스

18일부터 31일까지 적용되는 코로나19 물리적(사회적) 거리 두기는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를 기본으로 한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와 다중이용시설의 오후 9시 이후 영업 중단 등 기존 핵심 방역조치는 유지하되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높은 유흥시설 5종(클럽·콜라텍·단란주점·헌팅포차·감성주점)과 홀덤펍을 제외한 모든 시설의 집합금지를 해제했다. 달라지는 방역조치의 주요 내용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유흥시설 5종·홀덤펍 빼고
모든 시설 집합금지 해제
헬스장 줌바 등 수업 금지
오후 9시 영업 제한은 유지

- 전국 카페의 매장 이용이 가능해졌다. 매장 내 방역수칙은 어떻게 적용되나.

“카페도 식당처럼 매장 내 취식이 허용된다. 다만 전체 좌석의 절반만 활용하거나 테이블 간 1m 이상 거리를 둬야 한다. 좌석 간 칸막이 설치로도 대체할 수 있다. 이용자는 음식을 섭취하지 않을 때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이를 어길 시 1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 이용은 어디까지 허용되나.

“같은 시간대 시설면적 8㎡당 1명을 조건으로 오전 5시부터 오후 9시까지 이용할 수 있다. 헬스장의 경우 줌바·태보·스피닝·에어로빅 등 감염 위험이 높은 프로그램은 금지된다. 수영 종목을 제외하면 샤워실도 이용할 수 없다.”

- 예배나 미사 등 종교활동은 몇명까지 참여할 수 있나.

“정규 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은 수도권의 경우 좌석 수 10% 이내, 비수도권은 좌석 수 20% 이내 인원이 참여 가능하다. 다만 정규 종교활동 외 종교시설 주관의 모든 식사나 모임 등은 금지된다.”

- 학원은 인원과 대상 제한 없이 문을 여는 것인가.

“동시간대 교습인원을 9명까지로 제한했던 조치는 해제됐다. 한 교실에서 4명이 넘는 사람이 수업을 듣는 것도 허용된다. 하지만 시설면적 8㎡당 1명으로 이용인원이 제한된다. 노래·관악기 교습은 비말이 많이 발생하는 점을 고려해 일대일 교습만 가능하다. 기숙학원 등 학원의 숙박시설 운영도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 전체 면적이 72㎡ 미만인 소규모 학원은 8㎡당 1명 기준을 적용하면 같은 시간대 인원이 9인 미만으로 줄어든다. 기존처럼 최대 9인까지 수업이 가능한가.

“일률적으로 9인 이하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해 면적당 기준을 제시한 것이다. 면적에 따라 9인 미만이 되더라도 면적당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 이용이 금지됐던 스키장 내 부대시설도 이용 가능한가.

“그렇다. 부대시설 중 식당과 카페는 일반 식당·카페 기준을 적용해 운영할 수 있다. 탈의실과 오락실은 면적 8㎡당 1명 기준이 적용된다. 다만 오후 9시 이후에는 계속 운영이 중단돼 야간 스키 등은 즐길 수 없다. 타 지역 간 스키장 셔틀버스도 계속 운행 금지된다.”

-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는 2주 뒤 설연휴 이전에 해제되나.

“정부는 향후 2주간 확진자 발생 추이에 따라 해제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거리 두기 완화 여부도 마찬가지다.”

- 일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조치는 완화됐음에도 오후 9시 이후 운영 제한은 그대로 유지했다. 이유가 있나.

“오후 9시 이후는 식사 후 2차적인 활동이 커지는 시간대다. 운영 시간을 연장할 경우 사회적인 위험 인식이 약화되고 만남과 이동량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5인 이상 모임 금지와 오후 9시 이후 운영 중단 조치가 상생 효과를 내며 최근 환자 감소세를 이끌고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

- 시설면적당 인원 허용 기준이 기존 4㎡당 1명에서 8㎡당 1명으로 강화됐다. 근거는 무엇인가.

“비말(침방울)을 통해 코로나19가 감염되는 것을 막기 위해 사람 간 2m 거리를 뒀을 때를 토대로 활동 면적을 계산한 것이다. 감염에 안전하려면 시설면적 4㎡당 1명 수용이 적당한 수준이다. 다만 다중이용시설 대부분이 화장실·부엌 등 공용공간 등을 제외하면 전체 허가 면적 대비 60~70% 면적만을 실제로 이용하고 있다. 이런 점을 감안해 8㎡당 1명을 적절한 밀집도 관리 기준으로 설정했다. 이 기준으로 5~6㎡마다 1명이 수용될 것으로 본다.”

이창준 기자 jcha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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