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임금 체불 1조 6천억 원..코로나19에도 3년 만에 감소

임승창 2021. 1. 17.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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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임금 체불은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1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임금 체불액 발생액은 1조 5천830억 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2019년(1조 7천217억 원)보다 8.1% 감소했습니다.

지난해 임금 체불액을 사업장 규모별로 보면 5∼29인 사업장(6천560억 원)이 가장 많았고, 5인 미만 사업장(5천120억 원)이 뒤를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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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임금 체불은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1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임금 체불액 발생액은 1조 5천830억 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2019년(1조 7천217억 원)보다 8.1% 감소했습니다.

연도별 임금 체불액이 감소한 것은 2017년 이후 3년 만입니다.

노동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에도 임금 체불이 감소한 것은 위기를 함께 극복하고자 한 노사의 노력과 더불어 고용유지지원금, 소상공인 지원금 등 정부 지원금의 영향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난을 겪는 기업이 감원 대신 휴업·휴직으로 고용을 유지할 경우 정부가 휴업수당 등의 일부를 지원해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입니다.

코로나19로 휴업·휴직이 확산하면서 지난해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은 사업장은 7만 2천350곳으로, 전년(1천514곳)의 약 48배로 급증했습니다. 지원 대상 노동자는 77만 3천74명, 지급 총액은 2조 2천777억 원이었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의 피해가 집중돼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된 여행업 등에 대해서는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액을 인상하는 등 지원을 강화했습니다.

경영이 악화한 일부 사업장에서 위기 극복을 위해 노동자들이 임금 삭감을 받아들인 것도 임금 체불액 감소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노사 합의로 고용을 유지하고 임금 삭감에 합의한 사업장에 대해서도 임금 감소분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임금 체불액을 사업장 규모별로 보면 5∼29인 사업장(6천560억 원)이 가장 많았고, 5인 미만 사업장(5천120억 원)이 뒤를 이었습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5천603억 원)과 건설업(2천779억 원)에서 체불액이 많았습니다.

지난해에는 임금 체불액 중 청산되지 않은 금액(미청산액)도 크게 줄었습니다. 지난해 미청산액은 3천281억 원으로, 전년(5천122억 원)보다 35.9% 감소했습니다.

임금 체불 피해 노동자에게 정부가 사업주를 대신해 체불액의 일부를 지급하는 소액 체당금 인상과 근로감독 강화 등에 따른 것이라고 노동부는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체당금 지급액은 5천797억 원으로, 전년(4천599억 원)보다 26.0% 증가했습니다.

노동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1월 18일부터 2월 10일까지 4주를 임금 체불 예방과 청산을 위한 집중 지도 기간으로 정해 사업장 지도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임승창 기자 (scl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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